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4 - 279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5.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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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건 명 : 농업미생물 자동 분주시스템 구입
나. 기초(추정)금액 : 금45,365,320원(금사천오백삼십육만오천삼백이십원) (추정가격 41,241,200원 + 부가가치세 4,124,12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구입내역 : 농업미생물 자동 분주시스템 1식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전주시(농업기술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4. 11. 19. 10:00 ~ 2024. 11. 21. 10:00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1.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현장(과업)설명
가.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농업기술과(063-281-6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원격단말장치(RTU)(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119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설명 : 전주시 농업기술과 유미경(063-281-6709)
다. 공고 및 계약체결: 전주시 회계과 김혜신(063-281-2174)
라.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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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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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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