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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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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586-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만나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만나샘 수요기관 만나샘
공고담당자 임현선(☎: 070-8708-9082)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만나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만나샘에서는 연간 계약을 통해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만나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 300,000,000원(금삼억원정) <부가세포함>

     ※ 예정금액은 계약기간 구매 예정금액이며,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곡물류(쌀, 잡곡류),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류 등

 라.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

 마. 납품방법 : 기관에서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

 바.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사.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12. 6.(금) 14:00까지

 아. 입찰마감시한 : 2024. 12. 6.(금) 14:00

 자. 제안서 설명회 및 심사 : 2024. 12. 16.(월) 예정 만나샘 1층 식당

     ※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서류심사

     ※ 입찰 참여 업체가 많은 경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4개 업체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를 선정함.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제안서 설명회 참가업체 유선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사업자 등록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지점 및 지사 제외)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3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소분업’을 득한 사업자

 마. 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바.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아. 주 5회 이상 식자재의 발주와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담당자의 검수 하에 식자재를 본 기관의 지정 장소에 입고할 수 있는 업체

 자. 최대 60분 이내에 입고된 식자재의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하며, 특수한 상황 발생 시 담당자의 긴급 발주에 응할 수 있는 업체

 차.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카. 대금 결제의 방법으로 본 기관 내에서 카드 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타. 전자(Web)발주를 기본으로 긴급 상황 시 유선 및 팩스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체

 파.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관련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배 시 입찰 무효 처리함.

 나. 서류 심사 시 요구되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결격 사유 확인 시 입찰에서 제외함.

 다. 계약 후라도 관련 자격기준 등 기타 사항이 미비함이 확인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15.(금) ~ 12. 6.(금) 14:00까지

     ※ 주말,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다. 접수장소 : 만나샘 생활지원팀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45 <만나샘>

     ※ 반드시 내방 접수하여야 하며 본 기관 담당자의 수령 확인이 없는 경우 심사 서류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음.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마. 사전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호 양식】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붙임2호 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붙임3호 양식】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각 1부.

    9) 식품 배송 차량등록증 사본 1부.

    10) 식품차량 운전자 보건증 사본 1부.

    11)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2)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붙임4호 양식】

    13) 식품별 식약청 HACCP 인증서 각 1부.

    14)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정서 각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5호 양식】

    16) 서약서 1부. 【붙임6호 양식】

    1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7호 양식】

    18)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자유 양식】

    19) 입찰 보증보험 납부 확인서 1부.

    20) 품목별 단가 견적서 1부. 【별첨1호 양식】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거

  다.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참가신청 접수 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본 시설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적격업체 중 계약능력을 심사하여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함.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로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최종 낙찰통보는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4)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6. 계약 체결

 가. 본 계약은 최종 업체 선정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안에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종합 평가 점수 차순위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음.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채택된 서류 및 제안서는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증권(100분의 5이상)을 제출.

 바.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바람.   ※ 문의 : 02-757-759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만나샘 원장(직인생략)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기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기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기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경‧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만나샘 원장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1)


1조(적용) 이 조건은 만나샘 식재료 구매 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재료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영양사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양사가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       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영양사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품  목  별

납품 시간

비 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가금류, 공산품

05:00~06:00

1. 시설 영양사와 필히 대면검수

  (영양사 부재시 대리 검수)

2. 계약시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에서 납품 요청하는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되, 예정소요량 및 품목은 실제 납       품시 식수인원 변동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단가는 계약시 물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내역서에 없는 물품 요청 시에는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한다.


제3조(식품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시설장       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받는자”가 통보한 "식재료 발주서"에 의거 지정된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고 "공       급받는자"가 지정하는 영양사(부재시 대리 검수관)에게 검사(수)를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차량을 보유 하여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내부 온도를 "공급 받는자"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다른 식품군의 식재료를 동일 차량에 적재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        는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시설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받는자"가 상기 각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급자"로부터「반품확인서」를 5회 이상       조치한 경우에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       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지정된 검수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④ “공급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재료를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및 검사(수) 과정에 있어 “공급        받는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수담당자가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       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5조(식단의 변경 등)

  ① "공급받는자"는 기관일정 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식단을 변경할 경우는 "공급자"에게        식단 변경(식수 인원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따른 식재료를 1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천재지변(가뭄, 풍수해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식재료의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계약된 식재료의 조정(수량 및 규격 조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        공급받는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료의 단가 조정)

제5조에 의하여 식단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식재료의 단가는 "공급자"가 계약 당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하되, 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공급 받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단       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수량의 변경) 시설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정                        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준수사항) "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 관련법률이 정한「급식 품질관리기준」 및 「급식                  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시설에서 발생된 식                 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지급)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정산하여 계약상                       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12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설장에게 통보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관할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납품된 식재료에 의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이행기간 중 반품확인서 또는 사유서를 5회 이상 제출할 경우

  5.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7. 급식담당자의 지시에 이행치 않을 경우

  8. 배송 담당자의 위생복 착용 의무화. 미 이행시 계약 파기


제14조(변상) "공급자"는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공급받는자"에게 당일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               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계약 금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공급받는자”와 “공급자”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       되지 않은 기타 사항의 발생시에는 “공급받는자”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공급받는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고, 합의              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2】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2)


1. 본 시설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2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급식품 품목별로 표준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      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5회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검수 기준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허위      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허위로 납      품한 사실이 있을 시는 납품업체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납품 준수사항


  - 공통사항-


  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       하는 일 없이 냉장,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➁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➂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설 검수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대면검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까지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➃ 급식품 식재료 운반 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➄ 급식품은 절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➅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⑦ 냉장․냉동을 요하는 급식품은 박스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한다. 다만, 입고 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납품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납품하       여야 한다.


- 품목별 준수사항(해당 품목에 한함) -


◉ 곡류

 ①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농산물

 ①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부득이한 경우, 비닐 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②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숙성 포함)을 거      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③ 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④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일자 및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입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20℃ 이하로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수산물

 ① 원산지, 품질등급,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②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고 중량에 미달 되지 않      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수량,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③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④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 축산물[가금류 포함]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②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인 경      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③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④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⑤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      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      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산품

 ①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완제품,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의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허가증)와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납품 후 1주일 이내 제출)

 ③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④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 (-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1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24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보증금액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24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4.   .   .

 

                                                         신청인 :                  (인)

 

 

만나샘 원장 귀하

【붙임 4】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          천만원

  - 1사고당 :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 (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필수

7

2024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필수

8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필수

9

물품 단가표 제출

※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당 해 11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필수

10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위생점검 지원(    ) / 기타(      )

필수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4.   .   .


제출업체명 :                        (인)

【붙임 5】


사 용 인 감 계

 ====================================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할 예정이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본 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4.   .   .


                                                                                                    

업 체 명

:

 

 

주    소

:

 

 

(인)

대 표 자

:

 

      

만나샘 원장 귀하 

【붙임 6】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공공시설

2. 대상기간 : 23년 01월 – 24년 11월(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

기     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비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4년   월   일




                          작성자 : 업체명/대표                    (인)         

【붙임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만나샘」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만나샘」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만나샘」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만나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만나샘」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식자재 납품전에는 계약취소, 식자재 납품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본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만나샘」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본 입찰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만나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만나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4.   .   .



서 약 자 :                    (인)












만나샘 원장 귀하




【붙임 8】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만나샘」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절차는 물론 차후 「만나샘」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만나샘 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기관은 「만나샘」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귀하(기관)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기관)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목적

  1) 수집항목(필수항목)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집 및 이용목적

     ① 본인 및 사업장 식별 확인

     ② 조달청 나라장터 및 식자재 납품업체 필요한 경우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등의 내용에서 본인(기관) 및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3년간 보관함

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위 사항에 확인하였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 거부▢)



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