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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초등학교 공고 제2024-32호
2024.12월 ~ 2025.1월 중앙탑초외 2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노은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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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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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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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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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4.12월 ~2025.1월분 중앙탑초외 2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세부사항은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부가세 포함) (단위: 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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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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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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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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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앙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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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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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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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 2025.1월 까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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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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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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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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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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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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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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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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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혜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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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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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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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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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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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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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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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
다.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5.(금) 11:00 ~ 2024. 11. 20.(수) 11:00
마. 개찰일시: 2024. 11. 20.(수) 13:00
바. 개찰장소: 노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장소: 3개 학교 식생활관(충주중앙탑초, 중앙탑중, 충주혜성학교)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이 변동(취소) 될 수 있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반드시 동일한 단가 적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죄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충주중앙탑초, 충주혜성학교, 중앙탑중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책임)입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은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견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충주중앙탑초, 중앙탑중, 충주혜성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우리학교(노은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학교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현품설명서) 파일은 독립된 물품내역서(학교별로 각각)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모든 학교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 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853-1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노은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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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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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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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산하 모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소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산하 모든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감독,같은법률제17조에따른검사와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직접또는간접적인사례(謝禮),증여,금품․향응등(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체결 또는 계약이행과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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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건의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취소,계약 이행전에는계약취소,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전부 또는 일부계약을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인)
노은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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