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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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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686-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2025년 1월 울산생활과학고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배윤미(☎: 052-236-912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902,860 원
   
배정예산
75,902,860 원
   
추정가격
69,002,6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4-39호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및 특수조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12월~2025년 1월 울산생활과학고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75,902,860원(금칠천오백구십만이천팔백육십원) - 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9일(급식 해당일-27일간)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5.(금) 16:00

2024.11.21.(목) 10:00

2024.11.21.(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규격서 및 내역서(현품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품목․급식기간․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236-9122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052-236-9155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2024년 11월 15일




울 산 생 활 과 학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