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4-7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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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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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제포인트
판촉용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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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ㅇ 공제포인트 판촉용품 관련 물품공급, 품목관리, 물류관리, 사업지원 등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 ~ 2025.12.31.
※ 세부내용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숙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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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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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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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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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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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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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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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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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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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업체 5개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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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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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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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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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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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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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순 PT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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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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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3.(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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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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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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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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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따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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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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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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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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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본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계약시작일 기준) 이내 물품군별 물품종류 각 1종씩 총 4종 모두 건별 1억원 이상의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4종 합산 실적의 누적금액이 20억원(부가세 포함, 건별 1억원 이상 실적만 인정) 이상인 업체
물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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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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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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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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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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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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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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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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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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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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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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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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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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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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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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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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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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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건강&레저용품
1억원 이상 실적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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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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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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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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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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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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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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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레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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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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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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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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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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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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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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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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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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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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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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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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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예시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으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
5. 본 입찰 건의 사업예산은 2,65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포함)입니다.
※ 본 예산은 추정수량 등을 활용한 예상수치로서 실제 주문수량에 따라 지급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4.11.26.(화) 15: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전자보증서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총 입찰예정금액(가격제안서 상 제안금액, 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모두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4.12. 3.(화)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4.11.26.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5. 1. 2. 포함하여 이후)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률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및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 및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총액)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계약해지를 비롯한 기타 제재조치를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등록기간 등을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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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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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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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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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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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마케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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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최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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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45-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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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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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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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유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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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45-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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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붙임 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