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옥빛유치원 공고 제2024-40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간식포함)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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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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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옥빛유치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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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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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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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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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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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학교급식용 부식품(간식포함)을 구매하고자 하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간식포함)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나. 품 명 :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옥빛유 급식실(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2서길 20)
라. 납품기간 : 2024. 12. 2. ~ 2024. 12. 24. (17일간)
마. 기초금액 : 금12,759,340원(부가가치세 포함)
1) 부식: 9,117,540원
2) 간식: 3,641,800원
바. 납품방법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본 입찰은 총액 견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한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공동도급 불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마. 지역제한(대구광역시),제한적 최저가낙찰 (낙찰하한율 90%)입니다.
바.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18일(월) 10:00부터 ~ 11월 21일(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1일(목) 11:00, 대구옥빛유치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등 관계 법령상 집단급식소에 식품공급 자격을 갖춘 자(5246) 이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 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2천만원 초과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 시고, 규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옥빛유 ☎053-235-2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배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2일 이내(공휴일 경우 익일까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콜센터 1588-0800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 235-2153, FAX 617-0431)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급식실(☎ 053-235-2179)
붙임 1.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2. 수의계약 각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대 구 옥 빛 유 치 원 장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대구옥빛유치원
대구옥빛유치원의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옥빛유치원을(이하 “갑”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발주하는 급식품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식재료 및 수량)
①“을”이 “갑”에게 납품할 식재료는 “갑”이 계약 시 “을”에게 통보한 “식재료 규격,
수량 및 설명서” 상의 식재료를 납품하되 매 학교 급식일 날 해당 일의 일일 발주량 (일일발주서)
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 후 학교 학사 일정 상 급식일수, 식단의 변경으로 식재료의 수량과 품목에 증감이 있을
때는 “갑”은 일일 발주량의 증감사항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 “을”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갑”의 납품 지시를 통보 받은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급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➂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 업체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식을 공동구매 하니, 포장이나 납품시간 등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학교 유치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가능)
제2조 (식품 등의 취급주의)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한 식품
2.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3.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4.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5. 변질된 식품
6.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 가공품
7. 붙임『현품 설명서』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② 제1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 에게 있으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납품시기) “을”은 매 급식일 날 일일 발주량을 검수 결과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구매 학교별로 급식일 약속한 시각(08:00~08:40, 계약 후 학교별 조정)까지 학교 급식소로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납품 시각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조(검수 및 반품) ① 납품 품목 검수는 납품장소 내 검수자(영양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② 납품 품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때부터 1시간 이내에 납품 ㆍ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붙임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입 내역서 및 현품설명서에 미달될 경우
2.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냉장식품(육 ㆍ 어패류 5℃이하, 전처리 채소류 10℃이하)과 냉동식품(냉동상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8℃유지)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6.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7. 식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 ㆍ 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5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납품업체에서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당국에 고발조치하며, 부당이득은 갑이 환수한다.
③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ㆍ 설비ㆍ 식재료보관ㆍ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차량종류 및 청결)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급식 재료 운반 차량은 “냉동ㆍ냉장 탑차”여야 하며 온도계를 탑재하여야 하고 실내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차량 온도유지 및 종사자 위생)
①“을”이 “갑”에게 급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운행하는 “냉동․냉장탑차”는 냉장 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규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식 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을”의 지시에 의한 납품관련 직원은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일 이전에 “보건증”사본을 제출하거나 납품당시 “보건증”을 “갑”이 지정한 검수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ㆍ 설비ㆍ 식재료보관ㆍ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사고책임) “을”이 “갑”에 납품하는 모든 식재료는 농ㆍ수산물 위생 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급식과 관련하여 식재료 납품 관계로 질병이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이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배상보험) 계약상대자는“생산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11조(권리양도)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대가지급)
①“갑“은 “을“이 납품한 식재료 납품 대금을 납품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납품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해 월의 말일에 “을“이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단, “을“은 대금 청구 시 각 학교별 공급물량에 따라 학교별로 청구한다.
② 증감으로 인한 식재료 단가는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 (계약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계약상대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즉시 문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품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⑧ 발주자의 위생 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⑩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의 ①~⑨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및 일반관례에 의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②계약서(계약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설명서, 일일발주서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납품시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요구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납품하거나 납품한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는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향후 1년간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④식품의 단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이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⑤우리 학교 교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계약기간 중 “을”이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알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코로나 19 상황등 위의 상황 전부 또는 일부는 학교 및 유치원 사정에 변경가능할 수 있다.
제15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기일까지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6조(부산물의 수거) 납품한 식품의 포장BOX, 스티로폼, 빈 용기 등은 납품 후 수거해 가도록 한다.
제17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출서류)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②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사용인감계
③ 냉동탑차보유현황 증명서류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증명서류
⑤ 납품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⑥ 영업관련 허가서류(식육판매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⑦ 영업소 임대차(임대일 경우) 계약서 및 소독필증
⑧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 서류
⑨ 산출내역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옥빛유치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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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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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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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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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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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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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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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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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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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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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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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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