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옥빛유치원 공고 제2024 - 41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용 육류를 구매하고자 하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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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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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옥빛유치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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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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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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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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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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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나. 품 명 :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옥빛유 급식실(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2서길 20)
라. 납품기간 : 2024. 12. 2. ~ 2024. 12. 24. (17일간)
마. 기초금액 : 금2,406,05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방법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본 입찰은 총액 견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한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공동도급 불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마. 지역제한(대구광역시),제한적 최저가낙찰 (낙찰하한율 90%)입니다.
바.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18일(월) 10:00부터 ~ 11월 21일(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1일(목) 11:00, 대구옥빛유치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수의시담 대상 지정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자 이어야 합니다.
바.「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낙찰자 명의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육판매업(4010)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학교급식용 쇠고기의 이력관리 확보를 위하여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 및 납품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고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함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 시고, 규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옥빛유 ☎053-235-217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공휴일 경우 익일까지)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육류(한우)사용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불시에 쇠고기 판별 유전자(DNA)분석 검사를 실시 할 수도 있으며 정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낙찰 업체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급식 재료 공급에 하자가 있을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안내,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 유치원 행정실 (☎053-235-2153)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1800
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대 구 옥 빛 유 치 원 장
급식품(육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
대구옥빛유치원
제1조(목적) 이 급식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옥빛유치원(이하 “갑”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발주하는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양도 제한) ①“을”은 “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제출서류)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②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사용인감계
③ 냉동탑차보유현황 증명서류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증명서류
⑤ 납품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⑥ 영업관련 허가서류(식육판매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⑦ 영업소 임대차(임대일 경우) 계약서 및 소독필증
⑧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 서류
⑨ 산출내역서
제5조(식품의 검사 및 반품기준) ①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대면검수 (08:50까지)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납품시간은 공동구매로 인하여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음)
②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1시간 이내),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당해 학교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할 수 있다.
제6조(납품방법 및 위생관리 책임) ① 급식품의 납품은 “갑”이 지정하는 담당교직원이 제시한 일자별 구매내역서, 규격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학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② “을”은 냉장・냉동탑차 등 온도 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을 운반하고 납품해야 하며,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③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과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④ “③”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음식 섭취자가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용 일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납품하는 급식재료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납품 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제7조(납품 시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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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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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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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한다.
2.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 등을 기록하는 납품 기록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3. 급식품은 박스 제거 후 우리 학교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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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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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2.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3.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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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품위생검사 및 위생점검) ①“갑”은 “을”이 납품한 모든 급식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당국에 고발조치하며, 부당이득은 갑이 환수한다.
③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ㆍ 설비ㆍ 식재료보관ㆍ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 가격이 타 관서의 동종 물품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을”은 반드시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계약종결 후라도 할 수 있으며 “을”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갑“은 “을“이 납품한 식재료 납품 대금을 납품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납품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해 월의 말일에 “을“이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단, “을“은 대금 청구 시 공급물량에 따라 청구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학교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①“을”은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체시간은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갑”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한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②“갑”은 납품기간 중 “을”이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코로나 19 상황등 위의 상황 전부 또는 일부는 학교 및 유치원 사정에 변경가능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급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유치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급식품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산물의 수거) 납품한 식품의 포장BOX, 스티로폼, 빈 용기 등은 납품 후 수거해 가도록 한다.
제15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옥빛유치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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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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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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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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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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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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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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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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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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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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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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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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