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수 입찰 2024-001호
2025년도 보리수동산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본 시설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보리수동산 주부식관련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품목:급식물품(곡류,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품류, 가금류, 김치류 등)
다. 납품장소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10 (보리수동산 식당)
라. 계약기간:2025. 1. 1. ~ 2025. 12. 31(1년)
마. 예 산 액:금일억원정(₩ 100,000,000)
※ 예정금액은 2025년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4년 11월 15일(금) ~ 2024년 11월 29일(금)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5일(금) ~ 2024년 11월 29일(금)
다. 서류심사 : 2024년 12월 02일(월) ~ 2024년 12월 04일(수) ※ 심사결과 통과업체 개별통보
라. 면접 및 설명회 심사 : 2024년 12월 09일(월)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함
마. 업체선정발표 : 2024년 12월 10일(화)
바. 입찰접수방법 : 내방 및 우편 접수(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사. 입찰서류배부 : 보리수동산홈페이지(www.borisudongsan.or.kr)
아. 입찰접수장소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10, 보리수동산 (담당 : 김은정 영양사)
자. 업체선정방법
1) 입찰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기술능력,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납품가
격의 적정성, 업체의 신뢰도, 제안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한 뒤 고득점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3)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4) 최종 낙찰통보는 보리수동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5)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6)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급식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식품위생법 제7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
고를 필한 업체
나. 본점 및 분점의 소재지가 경남 고성군 관내인 사업장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업체(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사. 주 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시설이 요구하는 시간(협의
후 결정)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또는 조리사)의 검수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자. 집단급식소 납품실적이 있고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 시스템 발주가 가능하며 대금 결제
의 경우 반드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차. 다음에서 급식품 계약서상「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날짜 안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시설의 급식에 지장
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업무전달사항에 3회이상 불응한 때
- 사업자등록자와 실 납품업체가 상이할 때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음.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함(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
나.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보리수동산 회계에 귀속함
【 피보험자 : 보리수동산, 고유번호증 612-82-70154】
7. 청렴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방법 : 낙찰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보리수동산 계약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한다.
8.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要)
1) 납품업체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1부.
2) 급식납품업체 소개서(업체자유양식) 1부.
3) 급식납품 제안서<붙임 2> 1부.
4) 납품거래 실적 현황(최근 1년 이내)<붙임 3>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4> 1부.
6) 취급품목 단가 견적서(첨부파일) 1부.
7) 보험가입관련 서류(영업・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취급식품 배상책임보험) 사본 각 1부.
8) 식품 냉동차 및 냉장차 차량 등록증 1부.
9) 위생관련 증명 서류(차량정기소독필증,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각 1부.
10) 사업자등록증 및 급식판매신고업 신고증 1부.
11)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1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1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14)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기타사항
가. 계약 시 계약이행증권 첨부를 기본으로 한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 설명회는 없음.
라. 계약과 관련된 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마. 품목별 수량은 본 시설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
서는 본 시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임.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아. 문의 사항은 보리수동산 사무실(055-673-532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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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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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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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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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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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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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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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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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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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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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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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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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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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동산 주부식관련
식자재 납품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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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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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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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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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시간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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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이상(시간 상호 협의후 결정)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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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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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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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입찰 건에 관하여 공고한 보리수동산의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공지한 입잘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1) 납품업체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급식납품업체 소개서(업체자유양식) 1부.
3) 급식납품 제안서 1부.
4) 납품거래 실적 현황(최근 1년 이내)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취급품목 단가 견적서(첨부파일) 1부.
7) 보험가입관련 서류(영업・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취급식품 배상책임보험) 각1부.
8) 식품 냉동차 및 냉장차 차량 등록증 1부.
9) 위생관련 증명 서류(차량정기소독필증,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각 1부.
10) 사업자등록증 및 급식판매신고업 신고증 1부.
11)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1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14)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2024. . .
업체명 :
신청인(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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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납품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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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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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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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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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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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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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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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사 : 배 상 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대리점 : 배 상 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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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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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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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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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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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직원현황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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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2.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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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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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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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소독일( )
2. 차 량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소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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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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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납품실적
※급식업체별
납품실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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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2.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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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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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단가 견적서
※첨부파일 양식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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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별지 작성>
1. 2023년 1월 납품 품목별 단가 기록
(첨부된 자료에 작성, 임의로 양식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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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원장 귀하
<붙임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집단급식소 납품거래 업체
▶ 대상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현재까지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가능)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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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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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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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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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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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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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본 자료는 업체거래 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원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리수동산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리수동산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리수동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리수동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리수동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보리수동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강의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인)
보리수동산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