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초등학교 공고 제2024-28호
학교급식 부식품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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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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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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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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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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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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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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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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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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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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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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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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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학교급식 부식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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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참조
(농수공산품류,
통곡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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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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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6:00 ~
2024.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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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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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현장 : 계성초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기간 : 2024. 12. 1.~ 2024. 12. 31.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제한경쟁(지역제한)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하여야 하며,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 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 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 는 자이어야 합니다.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 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라.“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신고를 필한 업체
마.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물품내역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053-253-4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과 같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7.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같습니다.
나. 개찰장소 : 계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구매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납품 장소는 우리학교 급식실 입니다.
나.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일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53-4191)로, 입찰에 따르는 식 품규격서에 대한 사항은 급식실(☎053-253-0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계 성 초 등 학 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본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3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은 해지되기로 한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 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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