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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1090-00 공고일시 
공고명 [의약품] Fedratinib 외 7품목
공고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이필호(☎: 031-787-1392)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3: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0399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1)

공고번호 

:

2024-0399

2)

입찰건명

:

[의약품] Fedratinib 외 7품목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품명

:

입찰품목리스트 참조

5)

수량

:

입찰품목리스트 참조

6)

입찰방법

:

단가총액제 / 적격심사

7)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2025년04월30일 까지

8)

기타사항

:

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유의서, 입찰품목리스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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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4.11.25. 15:00

 2)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4.11.22. 9:00

 3)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4.11.26. 12:00

4) 입찰(개찰)일시 : 2024.11.26. 13:00 이후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https://www.snuhls.com/)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GMP 포함)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snu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해당업체) 1부.

 6)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7) 마약류 그룹 참가업체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사본 1부.

 8)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1부.

 9) 제조사 및 수입업자일 경우 제조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10)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2~10번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HLS 시스템(입찰참가서류)에서 제출 또는 02143@snubh.org 송부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입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2~10번 서류 제출 면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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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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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격심사 낙찰제(고시금액미만인 물품 구매입찰)

 2) 예정가격 : 단일예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4)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②의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물품조달시스템 snuHLS 의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대상자 개별통지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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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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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내역서의 보험기준약가(상한가) 금액은 2024년 11월 0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snu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snu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가스 시방서 포함)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 등 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기타문의

  ※ 과업문의 : 물류자산팀 전수정 (☎031-787-1322)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황세복 (☎031-787-139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의약품 구매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사항(그룹별 단가총액제)


1.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및 제조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그룹만 투찰하여야 하며, 투찰 시 해당그룹 전 품목의 단위당 단가를 합계한 금액(부가세 등 모든 세금 포함가)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투찰금액을 입찰품목리스트에 공개된 품목별단가배정비율로 배분하여 개별품목의 단가를 산출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소하한단가는 1원으로 한다.

4. 낙찰된 품목 중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체결 시 납품희망 제조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된 해당 제조사의 생산중단, 품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품 안전성관련 조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최초 계약한 제조사의 약품을 계약종료시까지 공급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2)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2개월 예정량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약품에 대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 및 KD코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약가 변동 시는 기준약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① 보건복지부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해당되는 변경품목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만일 “계약상대자”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품절 또는 생산 중단으로 단종되는 품목이 입찰공고상의 동일품목에 대한 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될 경우,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율로 변경계약하고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품절된 품목에 대하여 원내 약품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원외 약국에 대한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중 동일 제조사/성분/함량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율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7)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8)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비용이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 계약단가를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하한다. (예방접종비용지원 대상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비용과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9) 보험정책의 변화로 인해 계약갱신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요청 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

10) SET 지정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SET1 : 항암제 조제로봇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수액 품목이 상호 동일한 클램프에 호환 가능한 제조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SET2,3 : 갑상선호르몬제 및 혈당강하제 상호 용량 증감 가능하도록, 동일한 제조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금 정산 및 공급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약품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약품 대금지급은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위탁관리 품목의 경우 병원에 실제 입고처리 된 내역에 대해 해당 입고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납품(가입고)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직송품목의 경우는 월 1회 해당 월에 입고된 약품 총량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리할 수 있다.

3) 위탁관리 품목의 경우 KPIS 공급내역 보고는 병원에서 정산한 내역에 대해 snuHLS에 제공한 공급내역 정보로 신고하며, 납품(가입고)한 내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직송품목의 경우에는 납품 시(가입고) 또는 월 단위로 KPIS에 보고하도록 한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마약과 향정약 그룹 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약품은 위탁재고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운영한다.

2) 마약과 향정약 그룹 약품은 직불재고 관리방식으로 운영한다.

3)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의약품의 납품기한은 직불관리 품목의 경우 납품지시가 내려진 후 병원의 실근무일수 5일 이내에, 위탁재고관리 품목일 경우는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일까지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긴급을 요하는 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다.

6)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p일 경우 병포장, 은박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약품 납품 시에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이하 snuHLS) 상에 납품명세 목록(위탁품목) 혹은 거래명세 목록(직불품목)을 입력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직불관리약품은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위탁관리 약품의 납품도매상은 창고재고가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익일부터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약품의 수량은 해당약품에 대한 지체상금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의 안전재고량-현재고량(안전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 또는 미납품량으로 하며, 현재고량이 증감되는 경우 이를 반영 한다.

4) 제조사의 품절, 생산중단, 수입중단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약품의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사의 공문을 병원 해당부서에 발송하여 병원 약품관리마스터에 등재되는 날부터 지체상금 계산이 해제되도록 한다. (소급적용불가)

5) 위탁납품지시에 의해 관리되는 업체에 대해 본 항의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지체상금의 금액은 매월 1회 snuHLS에서 확인하여 병원에 납부하도록 한다.


5. 납품지연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1) 위탁관리 약품의 계약상대자가 안전재고 이하로 유지하여 지체상금 발생하는 약품에 대하여, 조제실에서 불출을 요청한 수량에 미납이 발생한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 3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 또는 조제실 미납 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다. 단,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될 수 있다.  

2)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미납한 계약상대자가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해당 품목의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미납된 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위탁납품지시에 의한 관리

1) 지속적인 납품지연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 최고 후 모든 계약품목에 대하여 자율적 위탁관리를 위탁납품지시에 의한 관리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속적인 납품지연이란 병원과 약품 위탁계약을 맺은 납품업체가 계약 품목 중 20% 이상 품목에 대하여 병원 위탁재고를 적정재고 미만으로 연속하여 5일간 유지하거나, 계약품목의 10% 이상 품목에 대하여 병원 위탁재고를 안전재고 미만으로 연속하여 4일간 유지한 때를 말한다.

3) 위탁납품지시한 날 익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익익일째부터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 위탁납품지시한 날이 3월2일 경우 3월3일 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3월4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됨)

4) 위탁납품지시에 의한 관리를 받는 업체가 2달 이상 모든 납품지시에 대해 지체가 발생함이 없이 납품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자율적 위탁관리로 환원할 수 있다.

5) 납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이 제외됨)


7.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공문이 3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위탁납품지시로 운영 방법 변경 최고 공문 및 제3자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촉구 공문포함)

3) 5-1)에 의하여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약품의 품목수가 계약품목의 10%가 넘거나, 해당 품목 총 계약금액의 10%가 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4) 5-3)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총 비용이 3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6-1)에 따라 위탁납품지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계약상대자가 2개월 이상 자율적 위탁관리 업체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사유가 된다.


◆ 계약이행관련 세부 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유의사항

1) 입찰공고상의 참고수량은 전년도의 사용추이로 보아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사용 예측량이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및 병원차원의 정책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 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일체에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입찰 품목은 원내 사용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며, 원외 사용 의약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단가계약 초기 2개월 동안 품절이나 생산중단 등의 이유로 계약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당시 사전에 유통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환자진료 등의 문제 발생시 시정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4) 우리 병원은 필요한 경우 서면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함)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납품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1) 원활한 약품 검수를 위해 약품관리 담당자가 공급업체별 납품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2) 의약품의 납품장소는 병원 측의 사정에 따라 약품창고, 각 병동 또는 기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자의 자체운반 car를 사용하여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snuHLS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snu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위탁관리 품목 중 진료상황, 약품수급상황에 따라 안전재고 이하로 유지되어 휴일 또는 야간에 약품수급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ON CALL 대기하여 병원에서 요청하는 약품의 공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5) 병원에서 재고수량의 미달로 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되어 시급하게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적어도 2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거리를 이유로 납품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병원이 계약상대자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담당자 교체 등을 포함하여 병원이 요구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제조사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내부문제로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약품의 제조사에 병원분량으로 출하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 보내온 출하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량만큼 추가 납품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납품에 대한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8) 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포장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 약품의 재고 관리

1) 병원의 모든 위탁관리 약품의 유지수량은 적정재고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의 기준이 되는 발주수량은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이며, 현재고가 안전재고 수량 미만이 되었을 때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적의 유효기간 관리를 위하여 적정재고 수량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납품하지 않도록 하며 재고를 수시로 체크한다.

4) 단, 위의 3-2), 3)항에 대하여 병원의 약품관리담당자의 개별적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품절 예정 약품은 예외로 하며, 위탁납품지시 해당업체의 경우는 개별적 요청수량 및 납품지시수량을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5) 안전재고는 7~10일, 적정재고는 14~20일의 사용량의 평균수량으로 책정되며, 약품별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사용량으로 재고량을 운영할 경우 진료에 차질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은 따로 설정할 수 있다.

6) 안전재고 및 적정재고수량은 병원의 진료상황, 약품 수급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7) 보험약가인하 예정 고시된 약품의 수급을 지나치게 줄여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등재 혹은 보험약가 인하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약품의 원만한 수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공급약품에 대한 유통정보(유효기간, 제조번호, 일련번호) 관리

1) 단가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모든 약품은 유효기간 1년 이상인 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입고되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유효기간 1년 미만인 약품을 납품할 경우, 해당 약품의 제조사로부터 현재 유통 중인 약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며, 유효기간 1년 이상의 제품을 출하하는 시점을 명시한 제조사의 공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1년 미만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병원 약품관리실에 준비되어 있는 ‘유효기간 1년 미만입니다’ 레이블을 개별약품마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에 교환 처리하여야 한다.

4)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유효기간이 짧은 약품을 파악하여 6개월 미만인 약품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자진회수 또는 교환 처리하여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약품의 바코드(RFID)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바코드에 유효기간/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일반의약품/원료의약품 등에 대하여 snuHLS시스템에서 포장단위 바코드(표준코드), 유효기간, 제조번호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를 출력하여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병원에 납품하는 모든 약품은 바코드(RFID)를 스캔한 후 입고처리 하여야 한다.


6. 품절약품 관리에 대한 협조

1) 제조사 혹은 판매 제약사의 사정으로 품절이 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품절 정보를 병원담당자에게 알리고 품절공문을 접수해야 한다. 품절이 해제될 경우 품절해제 통보일 포함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일시 품절의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약품 확보에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업무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약품의 품절공문 접수이후 해당 약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환자직송 그룹 의약품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

1) 환자직송 그룹 의약품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연계(발주 및 배송확인)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 환자인수증을 병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환자직송 그룹 의약품에 대해서도 원내 위탁재고를 동시에 운용하여야 한다.


8. 부서직송 그룹 의약품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

1) 직송그룹 의약품은 병원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조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용부서에 매일(일요일, 공휴일 포함) 직배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송그룹 의약품의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시작 전 최소 3주간 업무를 인계받도록 한다.

3) 직송약품의 원활한 배송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창고 이외의 별도의 직송약품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창고의 KGSP 허가증 또는 위수탁창고의 경우 수탁업체의 KGSP 승인 범위 구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약품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직송그룹 의약품에 대해서도 원내 위탁재고를 동시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병원 정책에 의해 품목이 변경될 수 있다.)

5) 사용부서 직배송 요청 현황은 snuHLS를 통해 매일 해당 업체에 전송되며, 병원에서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부서로 직접 배송하여야 한다. 납품시간은 병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 사용부서에 직배송하는 품목의 경우, 개인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snuHLS 앱을 통해 사용부서) 의 인수확인을 받아야한다

7) 직송의약품 계약상대자는 견고하고 배송하기 편한 신규 카트를 준비하여 직배송하여야 하며, 카트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원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직배송 중 원내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일체 책임을 져야한다.

8) 직배송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직배송 품목의 합산 수량만큼 따로 납품명세서를 생성하며, 배송등록을 하고 배송하도록 한다. 배송 미납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배송을 완료하도록 하며, 유통 상의 문제로 배송미납분에 대한 배송이 불가할 경우 병원에 통보하여, 배송종결 처리하도록 한다.

9) 원내 배송되는 직송약품의 유통정보(유효기간, 제조번호, 일련번호) 관리를 위하여, 사용부서 별로 snuHLS에 바코드 스캔을 통한 유통정보를 입력 후 납품하여야 한다. 

10) 직배송을 담당하는 계약상대자는 배송직원이 계약상대자명이 표시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 복장 및 언행 등으로 인하여 병원직원 및 내원객에게 불쾌감을 일으켜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단속 및 감독하여야 하며, 병원의 감염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계약기간 중 일부 배송내역에 대하여 원내에서 운영하는 로봇배송으로 배송방법이 전환될 수 있다.


9. 마약 및 향정약 그룹 납품에 대한 유의사항

1) 마약 및 향정약 그룹 계약상대자는 약품별로 제조원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약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병원 내 사용부서의 마약류관리 방침에 협조하기 위하여 납품 완료는 오전 중으로 하며, 발주분에 대해 물류팀 담당자가 급하다고 유선 연락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병 포장과 PTP 포장이 있는 경우 PTP 포장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4) 병원에서 긴급으로 발주하는 마약류에 대해서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별첨1)과 별첨2)에 해당하는 수량의 재고를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납품한 의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납품일자와 동일한 일자로 snuHLS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납품지시 수량을 전납하지 못하는 경우, 납품잔량과 납품예정일에 대해 <양식1>을 참고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인과 대표자 직인 필수 포함)

7)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제품을 납품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납품 전에 반드시 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약품이 유통되는 경우 병원에 사전 통보하여 발주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유효기간 1년 미만인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병원에서 입고를 거부할 수 있다.

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된 품목, 제조번호, 일련번호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며, 3회 이상 승인된 내역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 경우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10. 기타 개별 의약품에 대한 유의사항

1) 지속적인 정주(정맥주입)가 필요한 약제는 약제를 수액걸이에 걸 수 있는 고리를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2) 쿠스타디올액(1L, 5L)과 같이 타병원에서 사용 후 본원에서 계산서 처리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사본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냉장 및 냉동보관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운송 중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운송 중 온도기록지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혈액제제, 백신류, 생물학적제제 등을 수송함에 있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약품 납품 시에는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하증명서 기재 및 관리에 각별히 주        의해야 한다. 단, 이외의 약품에 대해서도 병원이 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출하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수송용기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해야 하며, 수        송용기에는 외부에서 내부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하고, 당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자진회수 또는 교환 처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의료용 가스에 대한 유의사항

1) 납품 이행에 관한 일반 사항

 가. 의료용 가스 계약상대자는 병동 및 각 검사실, 연구실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용 가스의 운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기간 중 의료가스 운반업무를 담당할 계약상대자 직원(1인 이상)은 본원에 상주근무를 하여야 한다.

 나. 위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 3개에 해당한다.

약품코드

물품코드

약품명

규격

단위

KD코드

O2

8806999000111

Oxygen gas(액체)

L

L

699900020

O2G

8806999000210

Oxygen gas

L

L

699900020

N2O

8806999170500

Nitrous oxide gas

KG

KG

699917050

   

 다. 계약상대자 직원은 병원 각 부서의 소진 상황을 1일 1회 이상(평일 기준) 체크하여, 필요시 충진 및 공병 교체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병 회수 및 납품을 위하여 1일 1회 이상(공휴일 포함) 병원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납품 시 담당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불합격품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대체품을 제공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물품 납품 시 용기검사(밸브포함)를 실시한 후 납품하며, 필요에 따라 용기를 도색하고 납품을 한다.

 바. 야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3시간 이내에 조달 가능하여야 한 다.

 사. 가스 용기는 무상대여하며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

   - 이동형 산소용기 (재질-알루미늄 /YORK TYPE/4.6L) 총 200병 포함

 아. 의료가스 운반, 수리, 정비 등에 필요한 공구, 운반카, 바킹 등의 자재(도구)부족분은 공급업체에서 확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납품된 물품의 불량 또는 의료용 가스의 납품, 운반 및 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된 각종사고로 병원에 인적, 물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문제로 납품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 액체산소(O2, Oxygen gas)의 납품 시 본원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수방식을 따른다. 단, 검수방식은 추후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 각 저장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액면계로 주입된 양을 비치된 환산표로 계산하여 검수한다.

     (계산식 : 각 저장탱크의 액면계에 주입된 양의 차를 환산표의 ℓ로 환산 계산하는 방식으로 검수한다.)

 카. 액체산소(O2, Oxygen gas)의 납품차량 계근은 계약 후 3개월 내 진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타. 이동형 산소의 납품 시 용기 규격에 따라 납품수량을 L로 환산하여 입고처리한다.

 파. 가스 납품 시 snuHLS의 가스공급등록 시스템에 납품수량을 입력하고 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별 납품 내역을 병원으로 전송하여 입고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 담당자의 확인이 없을 경우 입고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하. 병원 상주 근무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 해야 하며, 의료가스 용기 보관 장소와 운반 카에 고정체인 및 용기별로 맞는 운반 또는 규격별 틀을 제작하여 배송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의료가스 운반 인력에 관한 사항

 가. 필요인력 : 최소 1명 이상으로 정하며, 병원 증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가스 배송에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인력을 즉시 증원 투입한다.

 나. 근무자 자격기준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기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정규공업고등학교 화공과 또는 유사학과 졸업이상 학력 소유자.

      ② 고압가스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동종 업계 경력 1년 이상 유경험자.

 다. 근무자 업무범위

     ① 병원 내 이동용 의료가스를 사용처까지 운반 조치 및 공병 회수에 관한 업무

     ② 이동용 의료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이동용 의료가스 사용 관련 고장수리(조정기, 밸브 등) 및 점검에 관한 업무

     ④ 창고 및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동용 의료가스에 관한 사항 중 감독부서 지시사항.

 

3) 업무 인수인계

  가. 차년도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30~60일로 하고 감독 부서에서 업무 수행 상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인건비 등)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 인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의료가스 운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인수인계 방법 등 기타 사항은 감독 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1> 마약 항시 보유 수량


연번

대표물품코드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AFT1

Alfentanil

1MG/2ML

AMP

300

2

CDI

Codeine Phosphate

20MG

TAB

2,000

3

DM

Pethidine HCl

50MG/1ML

AMP

250

4

DM25

Pethidine HCl

25MG/0.5ML

AMP

500

5

F05

Fentanyl Citrate

0.05mg/ml

AMP

700

6

F1

Fentanyl Citrate

0.1MG/2ML

AMP

300

7

F10

Fentanyl Citrate

1MG/20ML

AMP

150

8

F15

Fentanyl Citrate

1500mcg/30ml PLASTIC

AMP

150

9

F5

Fentanyl Citrate

0.5MG/10ML

AMP

50

10

FT100D

Fentanyl TTS

100MCG/H

PAT

100

11

FT12M

Fentanyl TTS(matrix)

12MCG/H

PAT

300

12

FT25M

Fentanyl TTS

25MCG/H 2.5MG

PAT

300

13

FT50M

Fentanyl TTS

50MCG/H 5.0MG

PAT

150

14

FTB100

Fentanyl buccal

100mcg

TAB

840

15

FTB200

Fentanyl citrate

200mcg

TAB

1,120

16

HCD7AAP3

Hydrocodone bitartrate/Acetaminophen

7.5MG/325MG

TAB

300

17

HDMP2

Hydromorphone

2mg

TAB

500

18

MP15

Morphine sulfate IR

15mg tab

TAB

500

19

MPS1

Morphine Sulfate SR

10MG

TAB

500

20

MPS10I

Morphine Sulfate

10MG/1ML

AMP

250

21

MPS100I

Morphine Sulfate

100MG/10ML

AMP

20

22

MPS1I

Morphine Sulfate

1MG/1ML

VIAL

20

23

MPS20I

Morphine Sulfate

20MG/2ML

AMP

30

24

MPS5I

Morphine Sulfate

5MG/5ML

AMP

750

25

OCD10

Oxycodone CR

10MG

TAB

600

26

OCD10N5

Oxycodone/Naloxone CR

10MG/5MG

TAB

2,352

27

OCD20N10

Oxycodone/Naloxone CR

20MG/10MG

TAB

1,344

28

OCD40

Oxycodone CR

40MG

TAB

300

29

OCD40N20

Oxycodone/Naloxone CR

40MG/20MG

TAB

672

30

OCD5

Oxycodone IR

5MG

TAB

5,000

31

OCD5N2

Oxycodone/Naloxone CR

5MG/2.5MG

TAB

2,352

32

OCD80N40

Oxycodone/Naloxone CR

80MG/40MG

TAB

280

33

OCDIR10

Oxycodone IR

10mg

TAB

1,000

34

RF1

Remifentanil

1mg

VIAL

900

35

SF5I

Sufentanil citrate

50mcg/1ml

AMP

50


<별첨 2> 향정약 항시 보유 수량


연번

대표물품코드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APZ01

Alprazolam

0.125mg

TAB

1,000

2

APZ2

Alprazolam

0.25mg

TAB

4000

3

APZ5

Alprazolam

0.5mg

TAB

2000

4

CBZ5

Clobazam

5mg

TAB

1,500

5

CDP5

Chlordiazepoxide

5mg

AMP

200

6

CHS5

Chloral Hydrate

500mg/5ml/btl

BTL

150

7

CNZ

Clonazepam

0.5mg

TAB

8,000

8

DDP2

Diazepam

2mg

TAB

1,500

9

DDP5

Diazepam

5mg

TAB

500

10

ETZ025

Etizolam

0.25mg

TAB

2,000

11

ETZ05

Etizolam

0.5mg

TAB

3,000

12

ETZ1

Etizolam

1mg

TAB

1,500

13

LRZ05

Lorazepam

0.5mg

TAB

4,000

14

LRZ1

Lorazepam

1mg

TAB.

2,000

15

MPND

Methylphenidate HCl

10mg

TAB.

2,000

16

MPND18

Methylphenidate HCl 18mg OROS

18mg

TAB

360

17

MPND20

Methylphenidate HCl 20mg CD

20mg

CAP

90

18

PB3

Phenobarbital

30mg

TAB

1,000

19

SKTMN

Esketamine

28mg/btl

BTL

3

20

ZPD10

Zolpidem tartrate

10mg

TAB

1,400

21

ZPD12

Zolpidem tartrate CR

12.5mg

TAB

280

22

ZPD5

Zolpidem tartrate

5mg

TAB

840

23

ZPD6

Zolpidem tartrate CR

6.25mg

TAB

280

24

LRZ2I

Lorazepam

2mg/0.5ml

AMP

150

25

MDZ3I

Midazolam

3mg/3ml

AMP

1200

26

MDZ5I

Midazolam

5mg/5ml

AMP

1200

27

MDZI

Midazolam

15mg/3ml

AMP

800

28

NBP

Nalbuphine HCl

10mg/1ml

AMP

25

29

PBI

Phenobarbital

100mg/1ml

AMP

50

30

RMZ20I

Remimazolam

20mg

VIAL

100

31

RMZ50I

Remimazolam

50mg

VIAL

100

32

KTM2

Ketamine HCl

250mg/5ml

AMP

100

33

PF

Propofol 1%

200mg/20ml

AMP

80

34

PF12

Propofol 1%

120mg/12ml

AMP

400

35

PF25

Propofol 2%

1000mg/50ml

VIAL

300

36

TPT

Thiopental Sodium

500MG

VIAL

50

<양식 1>


마약류의약품 미납품목 확인서


연번

약품코드

약품명

규격

단위

납품지시번호

발주수량

미납수량

납품예정일

 

 

 

 

 

 

 

 

 

 

 

 

 

 

 

 

 

 

 

 

 

 

 

 

 

 

 

 

 

 

 

 

 

 

 

 

 

 

 

 

 

 

 

 

 

 

 

 

 

 

 

 

 

 

 

 

 

 

 

 

 

 

 

 

 

 

 

 

 

 

 

 

 

 

 

 

 

 

 

 

 



금일 미납 약품의 내역이 상기와 같습니다.



                                                상    호 :


                                                확인약사 :                   (인)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