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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112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2025년 1월 학교밥상 부식품 수의 견적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삼육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삼육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희선(☎: 053-232-598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57,800 원
   
배정예산
20,057,800 원
   
추정가격
18,234,36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삼육초등학교 공고 제2024-급식-09호                         


2024년 12월, 2025년 1월 대구삼육초등학교 급식 부식품

(농수공산품, 우수식재료, 통곡물) 구매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4년 12월, 2025년 1월 대구삼육초등학교 학교밥상 부식품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별첨 현품설명서 참조

  다. 납품기간 : 2024. 12. 02. ~ 2025. 01. 10. 납품시간 : 08시 50분

  라. 납품장소 : 대구삼육초등학교 급식실

  마. 기초금액 : 이천오만칠천팔백원(₩20,057,800)(부가가치세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및 총액 견적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18일(월) 09:00부터 ∼ 2024년 11월 25(월) 12: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5일(월) 13:00 대구삼육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고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현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

  으면 행정실(☎053-232-5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현품설명 없음)


7.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5)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구삼육초등학교 행정실(☎053-232-5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0.  18.



대구삼육초등학교장(직인생략)


<붙임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대구삼육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라 함은 대구삼육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급자"라 함은 수요자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식재료 구계약 특수조건 및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 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수요자는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공급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공급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친환경 쌀은 납품시 최근 1개월 이내의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수요     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공급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공급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수요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수요자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수요자는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공급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공급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5조(배상책임) ① 공급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 수요자가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 수요자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수요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날로부터 3개월 동안 수요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수요자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에 공급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수요자는 납품기간 중 공급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최소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예규, 일반 상거래 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식재료 운반차량 교통안전사고 방지대책)

  ① 공급자는 학교 내 진입시 최대 1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 내 차량통제구역이 있는 경우,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④ 공급자는 운반차량에 후방감지기를 장착하여 운반차량이 후진 시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공급자는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과 함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붙임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삼육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삼육초등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삼육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삼육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삼육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삼육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삼육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삼육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삼육초등학교장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삼육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원)


  본인은 귀 교(기관)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바

 동법 시행령 5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교(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전       화  : 

                                           


                                    




대구삼육초등학교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