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공고 제202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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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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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 견적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보은삼산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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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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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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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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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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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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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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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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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분~
2025년 2월분 보은삼산초등학교 외 2교
(회인초,보은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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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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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0,647,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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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025.2.7.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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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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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3,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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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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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9,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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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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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4,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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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8.(월) 10:00 ~ 2024. 11. 21.(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목) 11:00, 보은삼산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4. 11. 21. 15:00, 재견적 개찰일시: 2024. 11. 21. 16:00
라. 납품장소: 보은삼산초등학교 외 2교(회인초등학교,보은중학교) 식생활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방법
가. 본 견적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에 의한 수의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면세업체는 가격견적서 제출 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물품규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고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난류(친환경인증서 등), 수산물류(원산지 증명서, 수매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 등 제품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부식)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계약 시 소독필증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 이용)
나.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보은군 소재지 보은삼산초등학교(보은읍), 보은중학교(보은읍), 회인초등학교(회인면)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보은삼산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제품 동일 단가 적용, 본교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학교별 물품단가내역서 작성)
라.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품 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궁금하신 내용은 보은삼산초등학교 식생활관(☎543-5402), 회인초등학교 식생활관(☎543-7194), 보은중학교 식생활관(☎544-261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견적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은삼산초등학교 행정실【☎543-0063】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은삼산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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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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