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노인 2024-15]
2025년 사회복지법인 연꽃(연꽃노인요양원,
연꽃노인복지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연꽃(연꽃노인요양원, 연꽃노인복지센터)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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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건 명 : 사회복지법인 연꽃 (연꽃노인요양원, 연꽃노인복지센터)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수요기관 : 사회복지법인 연꽃 산하 연꽃노인요양원, 연꽃노인복지센터
다. 납품품목 : 가공식품, 건어물, 견과류, 곡류, 농산물, 수산물, 유제품, 육류 등
라.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12. 04.(수) 18:00 (20일간)
마. 예정금액 : 금198,000,000원 (금일억구천팔백만원정)
- 연꽃노인요양원 : 금168,000,000원 (금일억육천팔백만원정))
- 연꽃노인복지센터 :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정)
※ 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액 추정하여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납품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12개월)
사. 납품장소 : 연꽃노인요양원 내 지정장소(식당)
아.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서 참가 안내
가. 제출기간 : 2024. 12. 05.(목) 18:00 까지
나. 제출장소 : 연꽃노인요양원 행정실 (☏055-964-5577, 5588)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983-17
담당자 : 영양사 김은아
다. 제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2024.12.05.(목) 18:00 도착분에 한함>
라. 입찰 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2) 업체소개서(별지2호) 및 업체기초조사표(별지3호)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별지 4호)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8)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1부
9) 냉장, 냉동차량 관련서류 사본 (차량등록증) 1부
10)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1)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12) 축산물가공업허가증 사본 1부
13) HACCP 인정서 사본 1부.
14) 납품 거래 실적현황 1부(별지5호)
15) 청렴계약 이행서 1부(별지6호)
16) 주요 식자재 입찰단가표 1부. (별첨)
17)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별지7호)
18) 서약서 1부. (별지8호)
19)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지9호)
마.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3.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4. 12. 12.(목) 14:00 연꽃의집 3층 다목적실
나. 정해진 일시 장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및 질문은 각10분으로 제한함.
라. 설명회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 및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선정방법
1) 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내부「주요 식자재 입찰단가표」,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구비서류적절성, 납품실적, 가격, 기술능력평가 등)에 의거하여 1차 평가하며,
2) 1차 평가결과 합산 고점 3순위까지 2차 제안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제안설명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운영시스템, 심사위원 의견, 객관적 지표, 가격 등)을 평가하여 1차, 2차 합산 총점 고득점자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라. 유의사항
1) 품목내역서 중 일부품목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는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물품의 단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대체품」이라고 기재하며 그 우측으로 제조업체 또는 상품명을 명시하되, 이와 같은 품목이 30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계약 시 제시한 단가견적품목 중 공산품, 곡류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농수산물ㆍ축산물 등 단가 변동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 도매 평균가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입찰서류 제출 업체 중 서류 미비한 대상은 입찰에서 제외(입찰 대상자 유선 통보)한다.
3) 낙찰자가 결정 후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4) 최종 낙찰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또는 연꽃노인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5)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식자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사회복지법인 연꽃(연꽃노인요양원,연꽃노인복지센터)에 납품이 가능한 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24년 현재 기준 경남지역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1억원 이상)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아.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06시 00분 ~ 07시 20분 납품)
자.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 및 시스템 호환이 가능한 업체
차.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기타 교육이 가능한 업체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전자제출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8. 기타사항
가. 주요 식자재 납품견적서에 기록하는 입찰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가임.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기입찰로서 참가임.
다.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 재입찰을 할 수 있음.
라.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 가입 및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함.
마. 식자재 납품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
바.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사.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음.
아.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사용인감계 제출가능)
자.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차.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고문에 의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신청서제출 전에 입찰공고조건,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
파. 본 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 사회복지법인 연꽃(연꽃노인요양원,연꽃노인복지센터)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함.
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연꽃노인요양원 영양사 김은아 (055-964-55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사회복지법인 연꽃 대표이사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원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원 소유로 귀속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1)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입찰은 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평점 6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납품업체 선정심사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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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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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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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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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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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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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단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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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품목 전체 합산 후 낮은 가격부터 2점 간격으로
평가함(4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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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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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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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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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고 배상금 30억 이상(5)
- 1사고 배상금 20억 이상(4)
- 1사고 배상금 10억 이상(3)
- 1사고 배상금 10억 미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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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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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안전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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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증서, 소독 필증, 직원 건강검진 진단서를
모두 갖춘경우(5)
- HACCP 인증서, 소독 필증, 직원 건강검진 진단서중 1가지 누락된 경우(3)
- HACCP 인증서, 소독 필증, 직원 건강검진 진단서중 2 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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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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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시설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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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창고,냉장(동)고,냉장(동)차량·정기소독,농약검사실·방사능검사실 모두 갖춘 경우(5)
- 보관창고,냉장(동)고,냉동(동)차량·정기소독,농약검사실·방사능검사실 중 1가지이상 누락한 경우(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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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품 실적(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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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이상(5)
- 50억 이상(3)
- 10억 이상(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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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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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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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체계 적합성
|
- 물품 안전 및 신속, 정확한 시간 배송(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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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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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작성 · 물품 검색 · 결재 · 발주 · 반품시스템의 편의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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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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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무처리능력 및 긴급요청시 대응 방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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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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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사고 발생시 대책 및 교환, 반품 대응 방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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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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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차별성 · 적정성 · 신뢰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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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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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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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차. 제안서평가 - 가격 및 기술능력평가
2차. 제안설명회 -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 제안설명회는 업체당 10분 설명,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시간준수필)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및 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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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원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식자재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본 원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분류대로 내려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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