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D-기동위성송출장비 제조(241058-F)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19.(화)
다.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 `24. 11. 20.(수) 11:00
※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찰단계별 문자(알림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12항 기타사항 “차” 참조). SMS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통보 등의 문자(알림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서비스는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또는 시스템 장애에 따라 문자(알림톡) 미발송/발송지연/개인 전화 스팸처리 등으로 업무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4. 11. 21.(목) 10:30
마. 개찰일시 : `24. 11. 21.(목) 11:00
바. 납기 / 장소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계약이행능력심사
아.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665,240,120원
(’24년 확정 : 134,200,000원 / 계속소요 : 531,040,120원)
※ 본 사업은 ’24년 확정예산과 ’25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의거 중소기업청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4322172101(무선통신장치) 또는 4322172104(무선통신송신기)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특수) 등록업체
3)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3) 또는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으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 또는 종전 고시 제2017-13호(2017.1.13.)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으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3인 이하
1) 본 사업은 4322172101[무선통신장치] 또는 4322172104[무선통신송신기]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래와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가) 4322172101[무선통신장치] 또는 4322172104[무선통신송신기]
나) 자동차제작자(특수) 등록업체
다)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3) 또는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또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
※ “30122”는 종전 고시 제2017-13호(2017.1.13.)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으로 공장등록 한 업체임.
5.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공장등록증(30123 또는 30201 또는 30122),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특수) 등록증,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 “ 30122 ”는 종전 고시 제2017-13호(2017.1.13.)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으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 12. 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능.(단,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입찰참가자격 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또는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또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으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상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 12. 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능.(단,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국군재정관리단(사업자등록번호 : 106-83-03929)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결과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을 통해 통보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1) 납품실적(5점) : 금액으로 평가
∘ 동등이상 물품 : 최근 5년내 SHF(혹은 Ka Band) 위성 방송용 장비 또는 KA BAND 송신용 위성 시스템으로 출력 20W이상의 송신시스템 구축 납품실적
∘ 유사 물품 : 최근 5년내 SHF(혹은 Ka Band) 위성 방송용 장비 또는 KA BAND
송신용 위성시스템으로 출력 20W이상의 송신시스템 구축 납품실적 이외의
Ku Band 위성 방송용 장비 또는 FM라디오 방송용으로 출력 2kW 이상의
송신기 납품실적
*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인정.
2) 기술능력(5점) : 기술평가등급으로 평가
3)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입찰가격(6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나.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다.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차”호에 따라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국군재정관리단(서울 이태원 소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술능력,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진행 간 4대 보험(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등 신고일자 필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를 실시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분야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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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청렴이행서약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 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3)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차.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심사 대상 선정 및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2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89 박성숙 FAX : (02) 748-7705
2) 사업관련 담당관 : (02) 6424-6813 장윤석
3) 이행능력심사 담당관 : (02) 3146-6687 박종현
4) 대금지급 관련 담당관 : (02) 6424-6521 강재명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4.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 계약특수조건 제22조”을 참고바랍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국 군 중 앙 계 약 관
담 당
★ 6689
|
총 괄
|
과 장
◉ 6680
|
처 장
|
“전자결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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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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