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초등학교 공고 제2024-61호
2024.12월~2025.1월 청원초, 각리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청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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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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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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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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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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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2024년 12월~2025년 1월 청원초, 각리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 규격 및 수량: 붙임의 물품내역서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5.(금) 16:00 ~ 2024. 11. 21.(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수) 11:00 청원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납품장소: 청원초등학교 식생활관, 각리초등학교 식생활관
○ 납품기한: 2024. 12. 1. ~ 2025. 1. 17.
(청원초 2024.12.1.~2025.1.17. / 각리초 2024.12.1.~2025.1.7.)
※ 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납품방법: 각 학교별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 기초금액: 금158,985,420원(금일억오천팔백구십팔만오천사백이십원(부가세 포함))
(청원초: 88,681,730원, 각리초: 70.303.69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84.245%)를 적용하며 지역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원초 ☎ 043)210-0558, 각리초 ☎ 043)217-45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5.(금) 16:00 ~ 2024. 11. 21.(목)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1:00
(※전산장애로 인하여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청원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적격심사 및 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평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1순위 이외 업체는 별도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청주시 오창읍 청원초등학교, 각리초등학교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청원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2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2개 학교는 물품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청원초등학교) 행정실[☎043)210-05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원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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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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