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등학교 공고 제2024–31호
12월 및 2025년 1월분 용성초등학교 및 산성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용성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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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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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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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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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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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및 2025년 1월분 학교급식(부식)물품 공동(용성초, 산성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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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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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8,124,030원
(용성초 42,897,100원, 산성초 115,226,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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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물품명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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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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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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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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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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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초등학교, 산성초등학교 식생활관(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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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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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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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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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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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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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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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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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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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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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총액/전자입찰 입니다.
나. 계약은 전자계약 진행교(용성초)와 체결하지만, 계약의 효력은 공동구매 학교 2개교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 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취급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②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신고 영업자 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전자 입찰 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 구매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용성초 급식소(☎ 285-9889), 산성초 급식소(☎ 299-0577)】
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됩니다.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에 의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에서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가.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입찰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용성초등학교 행정실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서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안에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하는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및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다.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물품 구입이며,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물품 구입 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식구매 특수조건과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용성초 행정실(☎ 716-0562), 산성초 행정실(☎ 299-0575)
◎ 용성초등학교 소속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용성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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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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