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4-133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의 『24년 울릉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홍해삼 방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명 : 24년 울릉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홍해삼 방류)
1.2. 품종 및 구입내역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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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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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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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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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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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예정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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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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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1.0 ~ 7.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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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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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00,000원
※ 부가세 미포함된 금액이며
낙찰단가 사업비 전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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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62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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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2개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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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참조
1.3. 납품기한 : 전염병검사결과일로부터 15일 이내
1.4. 납품장소 : 경상북도 울릉군 2개 어촌계
1.5. 납품조건
1.5.1.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이에 따른 제반 경비의 부담과 책임을 집니다.
1.5.2.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잠수부 또는 해녀 등을 이용하여 수중 방류를 실시한다. 수중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선박, 차량, 잠수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합니다.
1.5.3. 종자 납품자는 조성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최단시간 내에 경상북도 울릉군 2개 어촌계 해역에 종자를 방류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단가계약에 의한 경쟁입찰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2.3. 사전검수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2.5. 지역제한(경상북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산업법」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사전검수를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합니다.
3.2.1.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합니다.
3.2.2.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 30미를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공무원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입니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합니다.
3.2.4.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합니다.
3.2.5.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3.3.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의 물량과 사전검수 시 물량이 낙찰물량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의거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3.4.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자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4. 11. 21. (목) 18:00 까지 아래 서류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팩스(054-254-7330) 또는 전자우편(donghae@fira.or.kr)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팩스 및 우편(등기)으로 송부 후 반드시 전화(054-288-2750/이해동)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직인한 사본)
- 종자생산허가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7,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2층(우:37601)
※ 상기 팩스(054-254-7330)로 발송되지 못할 경우, 054-254-7227로 발송
3.6.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4.1.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자격제한 :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개찰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서 제출기한: 2024. 11. 15.(금) 19:00 ~ 2024. 11. 22.(금) 10:00
5.4.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1. 22.(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6.1. 예정가격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의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낙찰자 결정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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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수산종자 납품조건(별첨)에 충족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낙찰예정자가 ②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차 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해 ②항을 적용합니다.
6.3 개찰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4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당일 17: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7.1.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화면에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7.2.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9.4.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자의 크기, 물량 및 질병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6.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최종국 (☎033-670-1613)
계약에 관한 사항 이해동 (☎054-288-275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청렴ㆍ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갑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051-740-2535), 감사실(051-740-2561), 안전보건팀(051-718-2496),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