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8여단 군지대대 부대개편 자산취득비 물품(비품) 구매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15.(금)
다.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4. 11. 21.(목) 10:30
라. 개찰일시 : '24. 11. 21.(목) 11:00
마. 납품기간 / 납지 : 계약일로부터30일 이내 /경기도 파주시
바. 낙찰자결정방법 : 최저가격제(낙찰하한율 88%)
사. 계약종류 : 총액계약
아. 예산액(부가세포함) : 58,354,600원
3. 관련서류 열람
가. 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사양(시방)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 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규칙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여부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거 세부품명번호 책상(5610170301), 이동형파일서랍(5610170801), 회의용탁자(5610170601), 사무실칸막이(5611160101), 작업용의자(5611210201), 사물함(5610152001), 장롱(5610151601) 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반드시 첨부문서(내역서, 사양서)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가격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종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의 결정)의 제①항 2호(물품․용역)에 따른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로 선정합니다.
나. 1순위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1)을 제출해야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국계법 시행령 47조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의해 순위가 확정된 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로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아래 E-mail로 제출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다수의 참가자가 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상위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E-mail :140823@mnd.go.kr
7. 협상무효
가. 협상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행 협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였으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 수의계약 참가자는 내역서, 사양(시방)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고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사서함 110-1 재정부
나. 전 화 : 입찰/계약문의 : (전화) 031-910-5793 물품용역계약담당
물품사양/내역문의 : (전화) 010-3982-7987 물자보급장교, 28여단 군지대대 보급통제관 010-6428-0590
다. 전자입찰참가 문의(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02)2079-1118
11. 공지사항
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물품내역은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물품내역 / 사양(시방)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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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제 9 보 병 사 단 사 령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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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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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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