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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109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연구개발장비(열산화안정도 튜브 타원계측장치) 구매 요청의 건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공고담당자 이경아(☎: 070-4056-8542)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0,847,910 원
   
추정가격
72,72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규격 제안요청서

- 열산화안정도 튜브 타원계측장치 -
(JFTOT Tube Rater Ellipsometry)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사업 개요


1. 장비의 명칭


  ㅇ 열산화안정도 튜브 타원계측장치


2. 장비 필요성


  ㅇ 바이오항공유는 ASTM D7566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열산화안정도는 ASTM D3241에 따라 시험 후 압력 강하 및 튜브 표면에 축적되는 퇴적물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품질분석을 위해 ASTM D3241을 만족하는 장비를 구축하고자 함.

  ㅇ 과제 목표인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품질기준(안) 제시 및 품질 인증을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열산화안정도 특성을 파악하고 표준 시험방법에 따라 공인시험 및 인증에 맞게 측정하고자 함.


3. 사업 담당


  ㅇ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담당자: 김재동, 043-240-7937)


4. 납품 및 설치장소


  ㅇ 납품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ㅇ 설치장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미래기술연구소


  ㅇ 납품방법: 발주처 담당직원 입회하에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확인


  ㅇ 분할납품: 불가

 

 제안 요구사항


1. 구매물품 목록 및 수량


순번

품  명

수량

사 용 위 치

1

열산화안정도 튜브 타원계측장치

1세트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33)


2. 물품의 규격


 가. 장비의 구성


  ㅇ 측정방식


    - 타원계측법(Ellipsometry)


  ㅇ 측정범위


    - Deposit Thickness: 0~330 nm 또는 이상


  ㅇ 정확도


    - Repeatability: 2 nm 이하


    - Reproducibility: 4.13 nm 이하


  ㅇ 측정포인트


    - 1,200 포인트 이상


  ㅇ 측정시간


    - 20분 이하



  ㅇ 기타

    - ASTM D3241에 적합한 시험장비


 나. 장비 구성품의 규격: 규격서 참조


 다. 비고


  ㅇ 기기의 설치 및 시범운영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업체에서 수행


  ㅇ 하자보증 2년


  ㅇ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납품


3. 납품 조건


  ㅇ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세부 규격과 일부 다른 물품의 경우,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하여야 함


  ㅇ 장비는 제조사로부터 인증받은 엔지니어에 의해 설치 및 시운전되어야 함


  ㅇ 장비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 및 규격서상에 언급된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됨을 인증받아야 함


  ㅇ 납품장소에 구매물품을 설치하여 인도해야 함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ㅇ 제한(총액)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ㅇ 공고서 참조


 다.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수행자 선정


 가. 평가기준


  ㅇ 붙임 1 ~ 2의 제안서 평가표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참조


 나. 평가방법


  ㅇ 입찰참가업체 대상 제안서를 평가하며 세부 평가기준 항목 내용을 평가함


  ㅇ 제안서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사업자 선정


  ㅇ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의 점수가 85점 이상(적격)인 자로 선정함


  ㅇ 최종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투찰)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함


  ㅇ 가격입찰서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등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내용은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자유양식)


  ㅇ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서는 전자제출로 300MB까지 가능함

 나.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정해진 규격 등에 따라 제출함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함


  ㅇ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제출자는 기관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자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자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방해ㆍ지연시키는 경우

  ㅇ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따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제안자가 부담해야 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는 붙임 2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점표의 세부평가항목을 목차화 하여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미제출된 항목은 0점으로 배점처리 예정

    - 붙임 3 규격서 항목에 대한 적격여부를 표 또는 자유양식으로 정량 및 정성 표기하여 제출 (미제출 시 자동 부적격)


 나. 제안서의 효력


  ㅇ 한국석유관리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무효로 판단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종낙찰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문의처 (규격 및 제안서)


 가. 담당자: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연구개발팀 김재동


 나. 전화번호: 043-240-7937

[붙임 1]


< 제안서 평가표 >

❏ 업체명 :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제안서

평가

(100점)

규격검토

(75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30

 

장비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

25

 

예비품 및 소모품의 적정성

20

 

사업수행

계획

(20점)

기술교육계획

10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

10

 

기타

필요사항

(5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의 용이성

평가점수 합계

100

 

의 견

 

평가위원 :                              (서명)

※ 제안서평가(기술평가) 100점 중 85점미만은 자동탈락 (수행 부적합)

[붙임 2]


<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

❏ 업체명 :    

항목(배점)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A

B

C

D

서류평가

 

 

성능평가

규격

검토

(75점)

①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요청 규격대비 동등 이상 적용 검토

30

30

27

24

21

②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장치 구성에 대한 효율성 검토

  - 장비 구성도

25

25

22

19

16

③ 예비품 및 소모품의 적정성

  - 예비품 계획

  - 소모품 계획

20

20

18

16

14

사업

수행

계획

(20점)

① 기술교육계획

   - 장비에 대한 기술교육 계획

10

10

9

8

7

②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

   - 장비 설계 및 납품 일정 및 계획

   - 장비 설치 계획

10

10

9

8

7

기타 필요

사항

(5점)

①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정기 점검 계획

   - 문제시 정비 지원 계획

   - 무·유상 유지보수기간 제시

   -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계획

5

5

4

3

2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의 용이성

   - 주요 부품 수급계획

[붙임 3]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열산화안정도 튜브 타원계측장치

Set

1



Ⅰ. 용도(End-user's Use)


 1. 항공유의 열산화안정도 분석을 위하여 ASTM D3241에 따라 시험 후 시험용 튜브의 평가를 위해 퇴적물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이다.

 2. 또한, 기존 항공유뿐만 아니라 바이오항공유의 연료 계통 및 연소기관에 코킹 등에 대한 열산화안정도 특성 평가에 적용하며 튜브 표면에 축적되는 산화퇴적물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로써 타원계측법(ellipsometry)을 이용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자동 퇴적 두께 측정기 본체                                                      1 set

 2. 악세서리                                                                         1 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자동 퇴적 두께 측정기

  1) 측정 방식: Ellipsometry

  2) 측정 범위

    - Deposit Thickness: 0 ~ 330 nm or wide

  3) 정확도

    - Repeatability: 2 nm 이하

    - Reproducibility: 4.13 nm 이하

  4) 측정 포인트: 1200 이상

  5) 측정 시간: 20분 이하

  6) 결과 출력: 프린트 혹은 USB를 통하여 결과 출력 가능

  7) 기타 사항: ASTM D3241에 적합한 시험장비


 2. 악세서리

  1)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기본 악세서리는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악세서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기본 악세서리 또는 동등

    -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                                            1 set

    - Validation Kit                                                                  1 ea

    - 시험기기 운영매뉴얼(한글번역본 포함)                                         1 ea

     ·파일(CD) 및 책자

    - 시험결과 출력 프린터(컬러)                                                    1 ea

     · 용지크기 : Up to A4

     · 용지종류 : 일반용지, OHP, 라벨지 등

     · 양면인쇄 지원

     · 에뮬레이션 : PCL6, PCL5Ce, PS3, PDF V1.7 지원

     · 해상도 : 1200 × 1200 dpi 이상

     · 속도 : 30 PPM 이상

     · 메모리(RAM) 용량 : 1 GB 이상

     · Network LAN card 포함

     · 대기전력 : 대기전력 저감기능 보유

       ※ 위의 악세서리 이외에 장비운영에 필요한 악세서리는‘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에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다.

  3) 단일 제작사의 완제품이어야 하며 최신 모델이어야 한다.

  4) 장비 및 구성품은 220 V, 60 Hz의 공급 전원 하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최신기종(소프트웨어 등 포함)이어야 한다.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와 최종 검수 테스트

  1) 본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1개월 전에 세부일정을 관리원에 제시하여야 하고, 공급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 구매 계약 시 제품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사전 협의 또는 본 제품규격서를 기준으로 한다.

  2) 본 장비의 설치 완료 후 최종 검수 테스트(정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테스트 완료일을 검수 완료일로 정한다.

  3) 시험장비는 단일 제작사의 완제품이어야 하며 최신 모델이어야 한다.

  4) 시험장비의 주요 부분은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수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험장비의 부품 및 악세서리의 Price list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험장비 및 구성품은 220 V, 60 Hz의 공급 전원 하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최신기종(소프트웨어 등 포함)이어야 한다.

  7) 규격서에 제시한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교육훈련

  1) 설치된 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관리원에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충분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주요 지침서는 한글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구조, 기능과 정비사항

    - 주기적 점검을 위한 권고사항

    - 고장진단 및 주요 도면

  3) 검사장비 및 경미한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관리원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1)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기본 구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성 설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Warranty 기간 내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1) 제조사는 장비 납품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장비의 Warranty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하자보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즉시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리 결과 및 수리 내용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비의 Warranty 기간 내 수리는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을 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동일한 원인 또는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3회 이상 문제 발생 시 새 장비로 교체되어야 한다.

  5) 본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쌍방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