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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1755-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남향원 수요기관 남향원
공고담당자 조경아(☎: 033-432-5662)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000,000 원
   
배정예산
83,000,000 원
   
추정가격
7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공고 제2024-1호



2025년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모서리가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남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5년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계약금액 : 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위 사업예산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 확정 및 심의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으며,  매월 식자재 구매 양에 따라 조정 및 감액 될 수 있음

 다. 납품장소 : 남향원(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663-33)소재 식당

 라. 계약품목 : 곡물류(쌀,잡곡),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등

 마. 납품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

 바. 공고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7.(수)

 사.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아.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7.(수) 10:00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남향원 사무실)

     우편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663-33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사회       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나. 공고일 전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24년 현재 기준 홍천지역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사. 물품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홍천군에 영업장이 있는 업체이며,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자. 대금결제 방법으로 매월 말일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    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는 본 기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평가함.

 나. 본 기관 식자재납품업체선정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       로 협상을 실시함.

 라. 최종 낙찰통보는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남향원) 카페에 게시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바. 식자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음.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입찰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호) 1부

   2) 업체기초조사표(붙임2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붙임3호)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8)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9) 실제 납품 배차(예정)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10) 농산물, 수산물, 육류, 저장식품, 가공식품 등 주요거래업체 HACCP 인증서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11) 최근 사업장 및 실제 납품(예정)차량 소독필증 사본

  12) 식품취급자 및 실제 배송담당(예정)자 건강진단서 사본

  13)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업체의 자유양식)

  14) 납품거래실적현황(붙임4호)

  15) 서약서(붙임5호) 1부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6호) 1부

  1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붙임7호) 1부

  18) 입찰단가표(붙임8호)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      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는 평가에서 제외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       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발주처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바.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       능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단가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가임.

 나.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배송은 주 6회 한다,( 토요일 배송 가       능 할 것)

 다.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즉시 교환이       가능해야 함.

 라.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       래 사항 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 주시기를 당부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②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③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본 기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④ 납품기사가 본 기관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⑤ 부정당한 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          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마.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음.

 바.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사.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차. 본 기관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 사회복지법      인 남향복지재단(남향원)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함.

 카.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033-432-56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