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항-07 발전기세트, 디젤엔진식 외주정비
나.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11.15.(금) ※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다. 예 산 액 : 119,3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4.11.20.(수) 14:00
※ SMS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SMS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통보 등의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청에 따라 문자안내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4.11.21.(목) 10:00
바. 개찰일시 / 장소 : ’24.11.21.(목)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 납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원 (부대 지정장소)
아. 정비내용 : 외주정비 사양서 등 참조
자. 제조기한 : 계약일로부터 ~ 3개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행
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심사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전체 또는
일부(00개)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이행능력심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이때, 이행능력심사 대상자 통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고,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의 유선통보 과정이 없으니 반드시 확인바라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계약)
나. 제한경쟁계약(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111)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D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다. 본 입찰서제출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
사항으로 ’24.12.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능.(단,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면제 제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또는 전자보증서)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순위자로
결정 시 순위에서 배제 후,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해당
서류(공장등록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등록 시 제출서류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불가 시에는 입찰 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행정안내실(계약담당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의거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봅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 후 제출)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는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적용하지 않으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12.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보증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등록불가로 처리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공동도급 : 미허용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최저가격 투찰자로 입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3]의“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심사서류 작성(준비)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바라며, 관련 제출서류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준비)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11.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겨은 기초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54-290-6455), 감찰실(☏054-290-6467)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해당 정비에 대한 외주정비 사양서, 계약
특수조건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제출바라며, 이를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심사 대상 선정 및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동해안로 5945번지 사서함 209-136-1호 재정관리실
나. 문의처
1) 공고/계약관련사항 안내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관 (054-290-6455)
2) 정비/사업관련사항 안내 : 장비/정비과 사업담당관 (054-290-6422)
3) 전자조달시스템 및 장애문의사항 : 방위사업청 서비스 데스크(1577-1118 ARS ①번)
※ 안내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
14.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 하시길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사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체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발주기관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 국계법 시행령 제76조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긴급)공고함.
2024. 11. 15.
해 군 항 공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