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무료급식서비스 도시락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제작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무료급식서비스 도시락 제작업체 입찰
나. 납품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다. 납품장소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1층 입구
라. 예 산 액 : 금 249,175,000원(연간 예정물량 예상액/부가세포함)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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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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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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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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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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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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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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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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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5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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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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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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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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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0,000원
(부가세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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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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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4찬
(정기도시락 내 1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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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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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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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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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000원
(부가세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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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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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반찬
또는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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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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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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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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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00원
(부가세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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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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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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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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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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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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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 2024. 1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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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communitycenter.or.kr/)
및 나라장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10일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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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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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 2024. 1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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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관(직접접수) : 봉합하여 제출 요망
토·일 제외하며 11/25(월) 16시까지 접수
참가업체 조건에 상응하는 제반서류: 각 1부
접수처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담당자 : 이보현 팀장(☎02-92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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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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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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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장소 : 개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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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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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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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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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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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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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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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주건을 갖춘 사업자
2) 사업자등록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차량보유 또는 임차,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냉탑차 운영은 권장사항)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도시락)을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한 자
4)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등)
5)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요양원, 노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6개월 이상 있는 사업자
6) 위생사 및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무료급식 소독 등의 위생, 영양 전문 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7)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대금결제 방법으로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체크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추진배경
공개 입찰을 통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를 발굴하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고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함.
4) 낙찰자 선정방법
설명회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관장, 부장, 총무과장, 외부기관 2인, 식사배달 서비스 대상자 2인)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납품업체선정기준: 인접성,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하여 제안설명 및 품평회(2회 식단 도시락) 평가 심사하고,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선정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9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무효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 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 세부내용 [별지 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참조
7) 선정결과 안내
심사 후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
8) 납품일정: 2025. 01. 01~ 2025. 12. 31, 주 5회(월~금, 사정에 따라 요일 변동 가능)
9) 납품장소 및 시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1층 입구, 오전 09:30
다. 제출서류
1) (별지 1호)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별지 2호)업체 기초조사표1부.
3) (별지 3호)납품거래 실적현황 1부.
4) (별지 4호)도시락제작 납품 제안서 1부.
5) (별지 5호)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6) (별지 6호)서약서 1부.
7) (별지 7호)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8) (별지 8호)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11)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2) 영업․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13) 사업장 사진 1부.
14) 축·수산물·김치 HACCP 적용 인증서 1부.
15) 냉동·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16) 사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소득필증 사본 1부.
17) 물품단가표 1부.
18)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및 직원 보건증 각 1부.
19) 견적서 및 2025년 1월 식단표, 도시락 견본사진 2매, 2024년 거래기관 도시락 식단표(1~12월)
2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1) 업체 소개서 1부.
4. 기타사항
1) 도시락 제작 및 납품은 주 5회(주 7일분)이며 주말(토, 일요일)은 일반식 선호(전자레인지 없는 가구 다수)하나, 대체식(포장된 레토르트 식품)으로 지급가능
2) 특식은 절기에 따라 맞춤식 특식을 본 기관과 협의 하에 제공
3) 제작 단가기준
- 일반식 : 1식 5찬 및 부식(*권장사항 : 주1회 제철과일 등) 6,500원, 1일 100인분, 연 365일
- 특식 : 1식 4,500원, 1회 100인분, 연 7회(설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추석, 노인의날, 성탄절)
- 동계추가 : 1식 4찬(일반식 중 1찬 제외식), 1회 15인분, 연 90일(1, 2, 12월)
4) 매일 제조된 도시락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주 1회 제출
5) 해당월 거래명세서 및 차월 식단표 담당자에게 월 1회 제출
6)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신청
7)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사용인감계 제출가능)
8)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 제출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미반환
10) 동대문구청 내 무료급식서비스 지침 변경 시 재선정 가능
11) 기타 문의사항 : 이보현 팀장 02)920-4530
2024년 11월 15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직인생략)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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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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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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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작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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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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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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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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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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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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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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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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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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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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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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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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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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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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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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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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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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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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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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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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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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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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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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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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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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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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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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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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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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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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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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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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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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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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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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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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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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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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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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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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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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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 (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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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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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3. 서류작성 미흡 및 별지서류 미제출시 심사 시 감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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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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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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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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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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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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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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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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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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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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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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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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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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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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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김치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 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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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증일자:
1.축산물업체 :
2.수산물업체 :
3.김치업체 :
○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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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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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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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첨부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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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5. 온도기록지 제출여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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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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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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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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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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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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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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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1월 기준 납품실적
※별지3호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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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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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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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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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3. 서류작성 미흡 및 별지서류 미제출시 심사 시 감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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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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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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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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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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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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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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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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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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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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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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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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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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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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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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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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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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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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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사항 부착 가능여부
-축산물( ) 수산물( )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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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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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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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계자 건강진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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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직원 건강진단증(보건증) 보유현황 ( 명 )
○ 전처리 작업자 건강진단증(보건증) 보유현황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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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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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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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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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발주가능여부 ( )
○ 엑셀로 전환가능 ( )
○ 발주마감시간 ( )
○ 발주마감 후 추가 발주가능 여부 ( )
○ 업체별 담당직원여부 ( )
○ 당일 추가 주문 및 소량주문 납품가능여부 ( )
-퀵 배송비나 배송비 발생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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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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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및 타 급식업체
2. 대상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1월 까지
3. 거래금액 작성시 단위 확인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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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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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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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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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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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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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업체거래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도시락제작 납품 제안서
NO
|
구 분
|
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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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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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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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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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사: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대리점: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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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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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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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장 기구현황:
- 품목명/수량/규격 순서로 기록 (별지작성)
2.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세척대, 조리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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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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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차량, 탑차
보유현황
※차량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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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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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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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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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조리작업자 명)
2.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조리작업자 명)
3. 위생사 및 영양사, 조리사 근무 여부
(위생사: 명, 영양사: 명, 조리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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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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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결과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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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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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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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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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작성 (작업장과 차량 구분하여 내용대로 작성)
*작업장: 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소독일
*차량: 차량번호/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 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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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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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1월 기준
납품실적
※별지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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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사회복지관 (총 기관)
2.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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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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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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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별지 작성>
1. 견적서와 2025년 1월 도시락 식단표
2. 도시락견본품 사진 2매
3. 2024년 거래 기관 도시락 식단표(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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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5〕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특별시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5〉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 서툴특별시 재정투자기관등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 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서울특별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자치구․공사․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별지 5호 – 업체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귀중
[별지 6호]
입 찰 결 과 이 행 각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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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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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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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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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서비스 도시락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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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5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서비스 도시락 제작업체 선정 ”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귀중
[별지 7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귀중
[별지 8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에 의거 본인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서비스 도시락 납품업체 입찰 활용에 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서비스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관련 서류
나. 조달청 나라장터 및 식자재납품업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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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등의 내용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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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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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위 사항에 확인하였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 거부□)
|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