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구고등학교 공고 제 2024-25호
12월 학교급식 식재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농,축,수산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품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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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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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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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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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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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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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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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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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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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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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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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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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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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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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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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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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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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월) 14:00 ~ 2024. 11. 22.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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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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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금)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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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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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월) ~ 2024. 12. 31. (화)
※ 비급식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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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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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구고등학교 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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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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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의 총액(분야별 총액)입찰 방식을 준용함.
2. 납품요청물량을 학교별 급식실에 지정일별로 분할납품 및 대면검수
(06:30~07:00)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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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총액입찰에 의한 제한경쟁(납품실적 및 HACCP인증)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라.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및 공사일정 등으로 학사일정이 조정될 경우 물량·품목 조정, 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달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급식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상기 공고품목에 대해서 2021학년도 이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실적 5개 학교 이상이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중 현품에 대한 문의는 행정실 또는
급식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70-8683 또는 ☎02-2170-8686)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품목별 기초금액 대비 90%)이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 ±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격업체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 각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함.
10.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
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
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구고 행정실(☎02-2170-8683) 또는 급식실
(☎02-2170-8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현품설명서 1부.
2.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2부.
4.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 1부.
5.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시 제출서류 1부. 끝.
【붙임1】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분임경리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단가견적서, 물품구매단가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단
가계약특수조건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물가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식품 등의 계약문서는 별도 특약조건에 명시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단, 축산물의 경우 등급판정확인서상 신청인업소명과 납품업체(학교와 계약한 업체명)가 다른 경우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업소 (등급판정서상 업소명)에서 납품업체에게 발급한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가 첨부된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가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납품 대가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청구를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납품의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엄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계약특수조건 : 필요한 부분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붙임2】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1)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서울동구고등학교가 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동구매 수의
견적 전자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식재료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
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
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
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지정된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수공무원이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5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 측의 사정(급식인원의 변동, 식단 변동 등)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①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③ 수량변동에 따른 물품대금은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에 의하고, 계약서에
없는 물품은 인근학교 납품가격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9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반품확인서 3회 이상 시
③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기타)
①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2)
1. 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
하고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검수 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 (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4. 급식납품 계약 시 납품업체 준수 사항
가. 공 통 사 항
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 (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
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교차오염방지)
➁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➂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대면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날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➃ 급식품 식재료 운반 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로 반드시 소독
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➄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➅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⑦ 냉장,냉동을 요하는 급식품은 박스제거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한다.
다만, 입고시 진공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품목 준수사항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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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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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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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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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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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한다. (예: 오징어 50g⊥400개)
3. 냉장제품은 전일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며 냉동제품은 생산일자가 가장 최근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얼음 결정이 생겼거나 녹았다 다시 얼린 흔적이 없는 제품을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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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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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등급판정확인서를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확인토록 하고
납품시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7~15일 이내 육류를 납품하도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한다.
3.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하도록 한다.
4. 쇠고기 납품방식은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 및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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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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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떡류 납품시 영업허가증 및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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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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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온도 4℃를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포장비닐은 2중(겉포장,안포장)으로 하여 위생상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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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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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한다.
2.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드을 기록하는 납품기록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3. 급식품은 박스 제거후 본교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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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
분 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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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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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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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분․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
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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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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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또는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당해 업체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하거나 동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차량) 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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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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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또는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축산물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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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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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또는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체
◦ 영업배상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숙성실 : 15㎡ 이상, 냉장고 : 15㎡ 이상
. 냉장차 : 1대 이상 (최대적재량 1ton 이상, 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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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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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곡․곡물류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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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산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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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떡류 납품시 영업허가증 및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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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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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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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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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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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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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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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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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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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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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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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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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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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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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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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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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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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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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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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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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1부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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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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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1부 <붙임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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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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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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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따라
지급각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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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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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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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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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체)와의 영업소(대리점,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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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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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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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 냉장차, 냉동․냉장차량의 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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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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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차량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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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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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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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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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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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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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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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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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증명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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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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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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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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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란의 해당업체 표시 이외의 항목은 공통으로 한다.
【붙임5】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1. 계약상대자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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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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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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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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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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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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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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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허가(신고)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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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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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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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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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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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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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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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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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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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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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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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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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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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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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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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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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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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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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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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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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운반업 신고 또는 이용계약 운반차량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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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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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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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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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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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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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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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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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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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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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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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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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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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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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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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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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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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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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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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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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기록장치 부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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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명부 및 식품취급자․운반자 명단 및 건강진단실시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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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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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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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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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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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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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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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 등록자료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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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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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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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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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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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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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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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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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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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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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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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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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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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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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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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인) (인감날인)
서울동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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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동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동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동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동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동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동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동구고등학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동구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