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공고 제2024-002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199
다. 예정금액 : 금이억육천만원(금260,000,000원) ※ 부가세 포함
- 금액산정은 2024년도 소요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비계약품목을 추가 사용 할수 있음)
라. 납 품 품 목 :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농산물류, 곡류, 공산품류, 가금류 식재료 전품목
마. 계 약 기 간 : 2025. 1. 1 ~ 2025. 12. 13(12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11. 12(화) 13:00 ~ 2024.11. 15 (금) 14:00
아.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제안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 표]에 준하여 평가한다.
-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심사위원의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견적서,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당해사업(제조·판매 등에)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에 의거 식품 소분·판매업 등 집단급식소에 식자재 납품이 가능
한 영업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특별법인 또는 단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동일 점수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업체
다. 2023년 1월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에 납품 실적이 5년이상 있는 업체
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식품 운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C)에서 실시 할 것
-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 작업장에서 쥐,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구비 할 것
- 바닥,벽,천장,폐기물용기,환기시설,방충시설 등의 청결 관리 할 것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접수장소 :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2024. 11. 15(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2) 업체기초조사표(시설현황, 위생관련 현황명시) 1부.(별지2호)
3)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업체자율양식)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또는 식품 제조·가공 신고증 사본 각1부.
9)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 증명서 1부.(별지3호)
10) 냉동·냉장탑차 현황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11)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1부
12)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1부
13)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1부.
14) 서약서 1부(별지 4호)
15) 위임장 1부(별지 5호)
16)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7)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별지6호)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7호)
1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8호)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법인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한다.
나. 본 법인의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우선 선정업체는 업체방문 및 점검으로 「납품업체 선정검사표」에 반영한다.
라. 최종 낙찰자는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더행복요양원 식자재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3-754-75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장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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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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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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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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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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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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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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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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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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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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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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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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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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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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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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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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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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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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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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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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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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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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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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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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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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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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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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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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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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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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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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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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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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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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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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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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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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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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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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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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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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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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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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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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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 (인)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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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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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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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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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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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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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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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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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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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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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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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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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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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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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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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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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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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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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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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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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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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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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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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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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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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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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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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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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2월 기준 납품실적
※별지3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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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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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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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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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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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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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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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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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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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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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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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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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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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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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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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서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1년 1월~2023년 12월 현재까지(최근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천원)
납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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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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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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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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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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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서 약 서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입찰공고(제 2024-01호) 식자재납품 단가계약입찰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또는 내용 설명에 대하여 이를 수락하고 동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에 차질 없어야 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요양원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3. 본사(인)는 요양원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시 제조회사에서 품절증명이 첨부된 것을 제외하고 납품기한 5일 이내에 납품이 지연 되었을시는 1차 경고, 그 후 5일 경과되어도 납품이 지연되었을시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귀하
[별지 5호]
위 임 장
1. 위임자
2. 피위임자(대리인)
3. 위임사항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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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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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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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호]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물품납품) 규격, 검사, 포장 및 기타 제작 납품에 필요한 제반 조건은 사양서, 규격서 견품에 따른다.
제2조(납품지시) 납품은 별도 납품지시에 의하고 납품수량, 납품금액, 납품장소, 분할납품의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 지시서에 정하며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본 요양원 납품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3조(재조건, 재확인) 계약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 지시를 받은 즉시 수량, 규격, 견품 등 일체의 재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품검사원의 제출) 계약자는 소정 납품기한 전까지 납품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수 요청하여야 하며,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소정 기간 내에 검수 완료하도록 한다.
제5조(구매 예정량) 구매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증감 되거나 없어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납품지시 중단) 본 요양원의 계약유효기간 만료전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품지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감가)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 수량이 본 계약과 상이할 때 본 요양원이 필요하여 계약과 상이 하는 부분에 상응한 감가조건으로 납품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본 요양원에서 산출된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물품구매 계약일반 조건에 의한 계약해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계약단가 재조정) (1)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 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당 요양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조정, 변동)일 이후 납품시기 분부터 적용한다.
(2) 전 항의 조정가격이 본 요양원 계약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중대한 가격변동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 지급 대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3) 생산중지등 품질로 인한 당초 계약제조사 품목대신 타 제조사 품목이 납품 될 경우 단가는 종전 계약단가에 의 한다
제10조(지체상금 징수) 계약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1)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 요양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3) 전(2)항에 의한 환수 조치는 계약종결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우선 공제하고 미 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당 요양원이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4) 제(2)항의 경우 당 센터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2024. .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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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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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199
상 호 : 더행복요양원
대 표 자 : 정 혜 원
사업자번호 : 808-82-00448
전화번호 : 054-75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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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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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별지 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
여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더행복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행복요양원이 시행
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더행복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더행복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더행복요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더행복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서명)
사회복지법인 소암재단 더행복요양원 귀중
[별지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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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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