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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08호
2025학년도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교복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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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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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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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복 각 184벌 (입학예정인원)
※구매 수량은 예정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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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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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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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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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39,300원(부가세포함)
▶ 동복 240,950원 [4pcs]
자켓, 브라우스, 치마 or ·바지, 조끼, 곤색 후드집업-선택
▶ 하복 98,350원 [2pcs] 상의, 하의, 곤색 생활복-선택
* 교복 1벌 기준가격은 품목별 상한가격으로 각 부속물, 치수재기 등 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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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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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9.(금) 14:00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본교 행정실
제출방법: 인편 제출(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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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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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9.(금) 14:00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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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블라인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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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4:00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2층 회의실)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납품된 견본품과 설명자료로 대체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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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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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금) 14:00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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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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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5년 2월 28일 / 하복 : 2025년 3월 31일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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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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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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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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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교복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 시 신청한 학생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합니다.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으며, 표준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납품 후에도 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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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전라북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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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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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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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2)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한 제안서 평가
3)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4)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9.(금) 14:00
※ 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동복․생활복) 납품 제안서 11부
(평가위원 10부-업체명 미표기, 계약 담당 부서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및 인감 날인)
※ 평가위원용 10부에는 업체표시, 문양 등을 기재·표시하지 않도록 함
4) 교복 납품 실적표 1부
5) 납품 교복 설명서 1부
6) 교복 제조·판매시설 현황표(공장 보유 시 증빙서류 포함) 1부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8) 교복 A/S 계획서 1부
9)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10) 교복 사양서 1부
11)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12) 서약서 1부
13)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14) (원단 샘플이 부착된)의류 시험성적서(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15) 교복 품목별 품질인증 서류(Q마크 인증 등)
16)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공고일 전일 이후 발급분) 1부.
1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8)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19)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0)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1) 교복 견본품(제안서 평가일 전까지)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타 학교 견본품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9.(금) 14: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효력
가. 일시 : 2024. 12. 3.(화) 14:0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 본교 2층 회의실
다.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납품 교복 설명서로 대체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방법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공고문 및 특수조건의 내용과 배치되는 제안서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공고문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4. 12. 6.(금) 14:00 이후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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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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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에서 벗어난 품목이 있는 단가비율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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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 및 공고문과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관련 사항은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인성인권부실(☎070-7709-4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고서
2. 서약서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제안서Ⅰ
5. 최근 2년(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7. 제안서Ⅱ
8. 품목별 단가 비율표
9. 교복 견본품 제작 내역서
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2. 위임장 – 대리인 참석 시 제출
13. 품목별 세부 단가표 - 낙찰자만 제출
2024. 11. 18.
이 리 남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예시안)
※ 제안서 평가기준은 예시안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 평가기준(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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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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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
배점(안)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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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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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경험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 증명서 첨부)
|
7건 이상
|
5
|
|
5건 이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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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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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S마크 등]
|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
|
5
|
|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 외)
|
4
|
일부 품목 인증(Q마크)
|
3
|
일부 품목 인증(Q마크 외)
|
2
|
전품목 미인증
|
0
|
3. 거리적 접근성(15)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5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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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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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5km이상 ~ 10km미만
|
13
|
이동거리 10km이상~15km미만
|
11
|
이동거리 15km이상~20km미만
|
9
|
이동거리 20km이상
|
7
|
4. 품목별 단가비율(15)
|
전품목 단가비율 기준 충족
|
15
|
|
기준 미충족 품목이 있을 시
|
0
|
정
성
적
평
가
(60점)
|
재질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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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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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완성도
(15점)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
|
12
|
9
|
6
|
3
|
A/S
(15점)
|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
|
12
|
9
|
6
|
3
|
하자보상
(10점)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감점 요인
(-10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
- 확인 방법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시 감점)
|
해당 시
|
-10
|
|
합 계
|
|
|
20○○년 월 일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품목별 단가비율(15점)
- 교복품목 단가 현실화를 위한 배점항목으로 단가비율 기준범위를 벗어난 품목이 있을 경우 0점, 전 품목 단가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5점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10점)
- 확인 방법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시 감점)
․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온라인사건처리/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평가 시 유의사항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학교 공고 제20○○–00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학년도 ◯◯◯◯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
입찰보증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신청인 (인감날인)
◯◯◯◯학교장 귀중
|
[붙임3]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학교(주소지 전라북도 )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0.00.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학교장 귀하
|
[붙임4]
20○○학년도 ◯◯◯◯학교
교복(동·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제안(제출)서류
1) [붙임 7] 교복 납품 실적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증빙자료 별지로 첨부)
*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인정됨
[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 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2) [붙임 8] 납품 교복 제조사양서 (설명회 대체 설명자료)
3) [붙임 10] 교복 품목별 단가비율표(반드시 [붙임 9]단가비율 기준 확인할 것)
4) [붙임 11] 교복 A/S 계획서
5) [붙임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6) [붙임 13] 위임장(필요 시)
7) [붙임 14] 서약서
8) [붙임 1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9) 교복 품목별 품질인증 서류(Q마크 등)
10)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20○○.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
[붙임5]
교복 납품 실적표
(제안자: 업체명 )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증빙자료 첨부)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
[붙임6]
납품 교복 제조 사양서
(제안자: 업체명 )
*서식은 입찰 업체 상황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사진 등 첨부 가능)
1. 동복
견본 품목
|
재질
|
설명 내용
|
상의(남·여)
|
|
|
하의(남·여)
|
|
|
셔츠(남·여)
|
|
|
조끼
|
|
|
안감
|
|
|
부자재
|
|
|
2. 하복
견본 품목
|
재질
|
설명내용
|
상의(남·여)
|
|
|
상의(남·여)
|
|
|
안감
|
|
|
부자재
|
|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
[붙임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기준 (채점 기준)
□ 필수 항목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자켓
|
1
|
35~45%
|
단가비율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 있을 시 기준 미충족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1
|
18~23%
|
조끼
|
1
|
15~18%
|
하의
|
치마/바지
|
1
|
20~25%
|
기타부속품
|
(예시) 넥타이 등
|
1
|
2%이내
|
소계
|
|
1
|
100%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43%~47%
|
단가비율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 있을 시 기준 미충족
|
하의
|
치마/바지
|
1
|
53%~57%
|
기타부속품
|
(예시) 넥타이 등
|
1
|
2%이내
|
소계
|
|
1
|
100%
|
|
□ 선택 항목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니트가디건
|
1
|
00%
|
학교 자율 결정
(총액대비 00%)
|
하복
|
하의
|
반바지
|
1
|
00%
|
|
[붙임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업체제출양식)
□ 필수 항목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단가 비율 기준과 차이가 나는 품목이 있을 시
기준 미충족
(부속품제외)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1
|
|
조끼
|
1
|
|
하의
|
치마/바지
|
1
|
|
기타부속품
|
(예시) 넥타이 등
|
1
|
|
소계
|
|
|
100%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단가 비율 기준과 차이가 나는 품목이 있을 시
기준 미충족
(부속품제외)
|
하의
|
치마/바지
|
1
|
|
기타부속품
|
(예시) 넥타이 등
|
1
|
|
소계
|
|
|
100%
|
|
□ 선택 항목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니트가디건
|
1
|
00%
|
|
하복
|
하의
|
반바지
|
1
|
00%
|
|
20○○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
[붙임9]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사업장 소재지: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 00일 )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00명)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 )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다. 거리접근성 :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
[붙임10]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추가 구매 및 2,3학년 학생의 교복구매에 대한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폭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검사항목별 처리 방안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혼용율, 마찰견뢰도 등 학교가 검사한 항목 기준)
⑦ 기타
|
20○○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
[붙임11]
[붙임12]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며, 전입생 등의 추가 구매 및 교환을 위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학교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9.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10.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11.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 . .
주 소: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학교장 귀하
|
[붙임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학년도 ○○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학교장 귀하
|
[붙임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학교장 귀하
|
[붙임15]
※최종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학년도 ◯◯◯◯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3. 낙찰금액(동/하복 한 벌 기준) : 000,000원
■ 필수 항목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원단위 절사)
|
동복
|
자켓
|
1
|
%
|
원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1
|
%
|
원
|
바지/치마
|
1
|
%
|
원
|
조끼
|
1
|
%
|
원
|
넥타이 등 부속품
|
1
|
%
|
원
|
소계
|
|
100%
|
원
|
하복
|
셔츠
|
1
|
%
|
원
|
바지/치마
|
1
|
%
|
원
|
소계
|
|
100%
|
원
|
동 ‧ 하복 합계
|
|
원
|
■ 선택 항목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동복
|
상의
|
니트가디건
|
1
|
%
|
원
|
하복
|
하의
|
반바지
|
1
|
%
|
원
|
※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교복 구매 또는 희망에 따른 추가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위의 단가로 납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학교장 귀하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섬유의 종류(주로 사용되는 섬유 파란색 표기)
천연섬유
|
셀룰로오스 섬유
|
중모섬유
|
면
|
케이폭
|
인피섬유
|
아마
|
모시
|
황마
|
대마
|
단백질 섬유
|
양모(울)
|
|
헤어 섬유
|
캐시미어
|
낙타모
|
모헤어
|
알파카
|
라마
|
비큐나
|
캐시고라
|
광물성 섬유
|
석면
|
|
인조섬유
|
재생섬유
|
셀룰로오스계
|
비스코스레이온
|
고급강력레이온
|
구리암모늄레이온
|
트리아세테이트
|
아세테이트
|
단백질계
|
단백질섬유(azion)
|
알긴산 섬유
|
|
고무 섬유
|
|
합성섬유
|
축합중합체섬유
|
나일론(nylon)
|
아라미드(aramid)
|
폴리에스터(polyester)
|
폴리우레탄(spandex)
|
노볼로이드(novoloid)
|
P,B.I(polybenzimidazol)
|
부가중합체섬유
|
폴리염화비닐(vinylon)
|
폴리염화비닐리덴(saran)
|
올레핀(olefin)
|
모드아크릴(modacrylic)
|
아크릴(acryl)
|
폴리비닐리덴디니트린(nytril)
|
테프론(teflon)
|
무기섬유
|
유리섬유
|
세라믹(ceramic)
|
금속섬유
|
[참고2] 섬유의 특징
구분
|
나일론(N)
|
폴리에스터(T)
|
아크릴(A)
|
면(C)
|
폴리우레탄(PU)
(스판덱스)
|
레이온(R)
|
울(모)(W)
|
무게감
|
가벼움
|
가벼움
|
가벼움
|
가벼움~
보통
|
가벼움
|
보통~
무거움
|
보통
|
정전기
|
발생
|
발생
|
발생
|
미발생
|
발생
|
약간 발생
|
발생
|
통풍
|
나쁨
|
나쁨
|
보통
|
보통
|
나쁨
|
보통
|
나쁨
|
땀(수분)흡수
|
나쁨
|
나쁨
|
나쁨
|
좋음
|
나쁨
|
좋음
|
좋음
|
필링(보풀)
|
약간 있음
|
있음
|
있음
|
거의 없음
|
있음
|
있음
|
있음
|
촉감
|
부드러움
|
부드러움
|
부드러움
|
부드러움
|
부드러움
|
부드러움
|
부드러움
|
보온
|
좋음
|
나쁨
|
좋음
|
우수
|
나쁨
|
우수
|
우수
|
세탁
|
고온 가능
|
미지근한 물, 물에 담궈두면 안됨
|
미지근한 물, 중성세제, 섬유유연제 추천
|
찬물
|
쉬움
(표백제만 피하면 됨)
|
어려움
(찬물, 중성세제)
|
중성세제, 드라이
(가공안된 천연 울만 해당)
|
건조
|
빠름
|
빠름
|
빠름
|
오래 걸림
|
빠름
|
보통
|
오래 걸림
|
탄력성
|
높음
|
높음
|
좋음
|
보통
|
높음
|
보통
|
높음
|
구김
|
강함
|
강함
|
강함
|
약함
|
강함
|
약함
|
강함
|
[참고3] 품질기준 참고 자료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참고4] Q마크 학생복 품질기준 (※자료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품질인증(Q-Mark) 학생복 품질기준
[2019.08.23 시행]
시 험 항 목
|
품목
|
비 고
|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
치마
|
직물제 셔츠 (블라우스)
|
편물제 셔츠 (생활복 등)
|
운동복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재 료
|
|
|
100 % 표기 시
|
: 소모
|
-3 %, 방모 -5
|
%, 기타 -1 %
|
|
|
|
|
|
|
|
|
|
혼 용 률
|
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
|
기타 : ±4
|
염 색 견 뢰 도
|
세 탁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오염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3-4급 이상
|
4급 이상
|
마 찰
|
건조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안료 사용 시 한함
|
습윤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땀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단, 스웨터는 하계용만 적용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일 광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파스텔, 선미색 3급 이상
|
물
|
변퇴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오염
|
3-4급 이상
|
-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드라이 클리닝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오염
|
4급 이상
|
4급 이상
|
3-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3-4급 이상
|
4급 이상
|
-
|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
치수
|
직물
|
±3
|
%(±3 %)
|
±3 %(±3 %)
|
-
|
±3 %(±2 %)
|
±3 %(±2 %)
|
±3 %(±2 %)
|
-
|
±3 %
|
( )드라이클리닝
|
변화율
|
편물
|
±5
|
%(±3 %)
|
±5 %(±3 %)
|
±5 %(±3 %)
|
-
|
-
|
-
|
±5 %(±3 %)
|
±5 %
|
제품에 한함
|
|
|
3-4(3) 또는
|
|
3-4(3) 또는
|
3-4(3) 또는
|
|
3-4(3) 또는
|
3-4(3) 또는
|
3-4(3) 또는
|
아크릴 50% 이상,
|
필 링
|
3.5(3)급
이상
|
-
|
3.5(3)급
이상
|
3.5(3)급
이상
|
-
|
3.5(3)급
이상
|
3.5(3)급
이상
|
3.5(3)급
이상
|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
|
|
|
|
|
|
|
|
|
3급 이상
|
|
KS K
|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
60% 이상, 2,000회)
|
|
스낵성
|
편물
|
-
|
-
|
-
|
-
|
-
|
-
|
-
|
4급 이상
|
|
표면 습윤저항성
|
|
4급 이상
|
-
|
-
|
4급 이상
|
-
|
-
|
-
|
4급 이상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내 수 도
|
|
25 cm 이상
|
-
|
-
|
25 cm 이상
|
-
|
-
|
-
|
25 cm 이상
|
방수가공제품에 한함
|
파열강도
|
편물
|
588 kPa 이상
|
-
|
-
|
784 kPa 이상
|
-
|
-
|
395(490) kPa
이 상
|
395 kPa 이상
|
( )비천연섬유
|
인장강도
|
직물
|
178 N 이상
|
-
|
-
|
방모사 : 178 N
이상 기 타 : 134 N
이상
|
-
|
-
|
-
|
178 N
|
이상
|
|
인열강도
|
직물
|
-
|
11 N 이상
|
-
|
-
|
11 N 이상
|
-
|
-
|
11 N 이상
|
|
|
|
|
|
|
220 g/㎡초과 :
|
|
|
|
|
|
|
|
|
|
|
120N에서 6mm
|
|
|
|
|
실미끄럼
저항도
|
직물
|
-
|
-
|
-
|
이하
220 g/㎡이하 :
|
-
|
-
|
-
|
-
|
|
|
|
|
|
60N에서 6mm
|
|
|
|
|
|
|
|
|
|
이하
|
|
|
|
|
|
|
|
|
|
20,000 이상
|
|
|
|
|
|
마모강도
|
직물
|
-
|
-
|
-
|
기모제품 및
기타 :
|
-
|
-
|
-
|
-
|
모 60% 이상
|
|
|
|
|
|
10,000이상
|
|
|
|
|
|
1) 완제품
시 험 항 목
|
품목
|
비 고
|
자켓류 (자켓, 직물제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치마
|
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및 생활복 등)
|
운동복
|
내세탁성 및 내드라이 클리닝성 (3회)
|
외관(부속재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
변퇴색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자체이염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
치수 변화율
|
직물
|
±3 %(±2 %)
|
-
|
±3 %(±2 %)
|
±3 %(±2 %)
|
±3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편물
|
±5 %(±3 %)
|
±5 %(±3 %)
|
-
|
±5 %(±3 %)
|
±5 %
|
뒤틀림
|
1 % 이내
|
3 % 이내
|
2 % 이내
|
1 % 이내
(3 % 이내)
|
3 % 이내
|
( ) 편물제품에 한함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에 적합할 것
제품명
유해물질명
|
아동용 섬유제품
|
내의류
|
중의류
|
외의류 및 침구류
|
폼알데하이드 (mg/kg)
|
75 이하
|
75 이하
|
75 이하
|
300 이하
|
아릴아민 (mg/kg)1)
|
30 이하
|
유기주석화합물(mg/kg)2)-TBT (tributyltin)
|
1.0 이하
|
pH
|
4.0 ~ 7.5
|
4.0 ~ 7.5
|
4.0 ~ 9.0
|
주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3. 안전기준 부속서 1 [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 일부 발췌함
[참고5] 교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고려 사항
포함 사항(예시)
|
비고
|
납품일자 및 장소
|
동복, 하복 각각에 대한 납품일자 및 납품장소
(동복은 3월 중순 이후, 5월 중순 이후 권장)
|
단가
|
동복, 하복 각각에 대한 단가
(최초 한 벌 단가와 추가구매 단가가 반드시 같아야 함)
|
구매물량
|
구매물량은 신입생 신청에 의해 추후 확정됨을 반드시 명시
|
추가구매 가능여부
|
신입생 추가 구매, 전학생 및 재학생 구입 시 계약금액 적용여부 및 적용 기한
|
검사·검수
|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 등 납품 완료 인정 시기
|
신체측정
|
측정 시기 및 장소, 측정자의 성별 지정 등
|
납품 전 확인
|
샘플검사, 원단 검사 등 제작 상황 확인, 품질 인증서 등
|
교복의 상태
|
재단, 바느질, 단추 등 교복 상태 및 이름 표기 등
|
납품 및 교환
|
분할납품 가능 여부, 개별 포장 여부, 제품 하자에 대한 배상 및 교환 등
|
납품 후 수선
|
품질보증 기간, A/S기간, 교복수선업체 지정 등
|
납기
|
최종 물량 확정 이후 납품 시기, 납기 준수 의무 등
|
지연배상금
|
지연배상금액, 지연배상금 부과 예외 사유 등
|
대금청구
|
대금청구 및 지급 방법, 대금지불 기한 등(동, 하복 분할 정산 권고)
|
손실책임
|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 사유로 인한 단가 변경 요구 가능 여부 등
|
계약불이행
|
계약 이행과정 불법행위, 계약 불이행, 물품의 중대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
해석
|
해석 상 이의에 대한 협의 방식
|
하도급
|
제3자 하도급 금지 명시 등
|
디자인 소유권
|
디자인 소유권의 학교 귀속 등
|
기타
|
지역 내 수선(판매) 가능 매장 확보,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조항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