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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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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564-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 12월 연수 교재 제작 소액수의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담당자 연수원(☎: 063-830-816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928,340 원
   
배정예산
14,928,340 원
   
추정가격
13,571,218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제2024–47호


교재 제작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12월 연수 교재 제작

견 적 방 식

수의총액,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역제한, 전자견적 방식

규격 및 수량

 붙임 “연수 교재 제작 목록” 참조

기 초 금 액

금14,928,340원(금일천사백구십이만팔천삼백사십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붙임 “연수 교재 제작 목록” 참조

납 품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납품요구 장소(“연수 교재 제작 목록” 참고)

기 타 사 항

 ㅇ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규격서를 숙지한 후 견적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견적(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ㅇ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 계약체결일은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 접수 개시일시

견적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9.(화) 10:00

2024.11.22.(금) 10:00

2024.11.22.(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일시는   2024.11.22.(금) 15:00, 개찰은 2024.11.22.(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붙임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G2B 해당 업종코드 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신고(G2B 해당 업종코드 1517)를 필한 업체로서, 견적(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5510159901(기타인쇄물)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시 유효)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의한 중소기업자 중「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자 중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구매내역서),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과 권다희 ☎ 063-830-816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의 정보공개→계약공개→계약과정정보공개→전자입찰공고(G2B),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www.jbstudy.kr)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용역,공사]

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공 사]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5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1년

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리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위를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관에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어서 별지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위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서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4.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