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년원 공고 제 2024 -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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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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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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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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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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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8.
청주소년원 재무관
가. 입찰건명: 2025년 청주소년원 상반기 학생식당 부식류 구매입찰 공고
나. 품 명: 감자 등 368종
다. 내 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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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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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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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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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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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등 36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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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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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95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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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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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및 특수조건 납품기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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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구입예정금액은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기초가격을 반영한 금액으로 단순 참고자료이고, 급식인원 증감 등 외부요인을 포함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실제 구입 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감자 등 368종의 환산단위당(식품규격서 참조) 합계금액입니다.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마. 계약방법: 단가계약
바. 구매예정금액: 162,311,100원(부가세 포함)
사. 계약기간: 2025. 1. 1. ~ 2025. 6. 30.
가. 제출기간: 2024. 11. 18.(월) 16:00 ~ 2024. 11. 26.(화)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26.(화) 11:00
다. 개찰장소: 청주소년원 입찰담당자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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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나, 2024. 1. 1.자로 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알림광장 ‘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 폐지 안내’를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고, 급식용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간별 증빙자료 제출, 종합자동차보험 가입)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로 납품업체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합니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죄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 자만이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바.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개인, 사업장)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입찰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본점(지사 가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두고 있어야 함)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자체 전산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저가격 낙찰제
1)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043호, 2024. 1. 1.시행)」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4.245%
·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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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가.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3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원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확인서
6)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7) 계약보증보험증권(보증금율 10%)
8) 고용보험가입 증명원
9) 공고문, 납품기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서류
10) 기타 서류는 [붙임5]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가. 납품단가는 낙찰률(투찰률)을 입찰 규격서 상의 각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적용, 계산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1)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납품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2) 구체적인 납품단가 및 대금 산정방법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 참조
3) 단, 품목별 단가총액이 투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납품시기는 청주소년원의 납품지시에 의해 지정한 날 오전 09:00까지 1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제품 불량 등의 사유로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장소는 청주소년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라. 규격서에 없는 품목의 기초금액은 우리 원 시장조사 견적 등을 참고한 가격 등을 참고로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고, 품질기준은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39호)의 별표1 [소년보호기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청주소년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보증증권).
나. 가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a)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b)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c)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d)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 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사.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1)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청주소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청주소년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가’의 각 항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가’의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가’의 2)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하며, 오류나 착오 등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및 행정규칙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 사본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소년원 행정지원과(☎043-279-7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8.
청주소년원 재무관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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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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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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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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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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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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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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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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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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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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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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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공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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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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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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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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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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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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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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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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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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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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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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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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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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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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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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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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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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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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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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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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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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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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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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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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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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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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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70
|
|
|
경영상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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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
+3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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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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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30
|
|
|
신 인 도
|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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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결격사유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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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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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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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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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 70-2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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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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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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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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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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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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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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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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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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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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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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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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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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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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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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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및 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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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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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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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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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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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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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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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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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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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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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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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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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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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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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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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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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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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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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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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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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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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붙임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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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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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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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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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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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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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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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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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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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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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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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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