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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266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물품(부식)공동구매(현풍고, 현풍중)견적제출 공고(긴급)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현풍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현풍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민수(☎: 053-235-621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284,160 원
   
배정예산
48,284,160 원
   
추정가격
43,894,6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현풍고등학교 공고 제2024-52호


2024학년도 1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품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현풍중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풍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675

  ☎ :  053 - 235 - 6212

 FAX : 053 - 615 - 202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번호

건 명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1

2024년 1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류 공동 구매(현풍고, 현풍중)

붙임 규격서와 같음

 2024. 11. 18(월) 13:00

~2024. 11. 22(금) 11:00

2024. 11. 22(금) 12:00

  나. 기초금액 : 일금사천팔백이십팔만사천일백육십원정(\48,284,160)

                  (현풍고 : 31,092,340원, 현풍중 : 17,191,820원)

 다. 납품장소 : 현풍고등학교 급식소

  라. 납품기간 : 2024. 11. 29. ~ 2024. 12. 30.(등교하는 토요일도 납품함)

  마. 납품방법 및 규격ㆍ수량 : 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학교사정(학교자체의 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불가능 할 경우)으로 해당일의 납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정산 시 차감ㆍ조정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등교 일수 조정이 있으면, 납품 수량 조정으로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학교급식종사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급식이 중단될 경우, 위기상황 대체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11.18.(월) 13:00 ∼ 2024.11.22.(금) 11: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22.(금) 12:00, 현풍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정에 의한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의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전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전부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됩니다.

  아.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차량 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증과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현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현풍고등학교 급식실(053-235-6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계약특수조건상의 현풍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현풍고등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등교하는 토요일, 매주 일요일도 물품을 납품

     하여야 합니다.(단 토요일의 경우 금요일 받는 날도 있음)

  나.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및
     학사일정 조정시 납품기간, 납품내역(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현풍고등학교 행정실(053-235-6212)

     - 물품에 관한 사항 : 현풍고등학교 급식실(053-235-6255)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현풍고등학교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7:50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ㆍ골ㆍ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3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은 해지되기로 한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ㆍ 설비ㆍ 식재료 보관ㆍ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