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원 2024 - 960 호
식자재 구매(단가계약) 입찰공고
사회복지법인 소림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소정원에서는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소정원 식자재 구매(단가계약) 입찰 공고
나. 주 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7(난전리 85-1) 소정원
다. 예정금액 : 일금 1억 원정(₩100,000,000 VAT 포함)
*예정금액은 2024년 예정물량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입찰 공고 기간 : 2024.11.18(월)~2024.11.28(목) 17시
마. 납품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바. 납품 품목 : 농산물(쌀․야채․과일류), 축산물(육류), 수산물, 공산품,
잡곡류, 김치류, 소모품 등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증을 받았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업종코드 5246(식품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이 렇게 명시하는 경우는 아래③④ 내용이 필요하지 않음)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기간까지 본점(개인은 사업장)이 전라 남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④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해당 분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제출일정 및 구비서류
가.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8일(월) ~ 11월 28일(목) 17:00(방문 접수)
나. 제출장소 : 소정원 1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제출/내방(직접 접수), 봉합하여 제출 요망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붙임서류
4. 입찰추진일정
가. 서류심사
1) 일 정 : 2024년 12월 11일(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장 소 : 소정원
3)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포함. 현장설명회 없음.
4) 발표방법 : 유선통지
나. 낙찰자 선정
1) 발표(예정)일시 : 2024년 12월 13일(금)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발표방법 :개별연락(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지 않음)
3) 낙찰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즉시 협의에 응하여야 함
4) 결과 발표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업체는 결격 처리함
나.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납품가격의 적정성, 업체의
신뢰도,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급식단가가 낮은 품목수로 업체를 선정함)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마.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10.12.30)의 용역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4.29) 중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하지 않음.
다.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 소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라.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소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마. 문의사항은 소정원(061-462-1460)으로 문의 바람.
2024. 11. 18
장애인거주시설 소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