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고등학교 공고 제2024-37호
2024년 12월~2월 학교급식 부식구입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기타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신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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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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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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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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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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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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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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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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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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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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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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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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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랑어 외
(별첨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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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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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 고 42,302,098원
(12월 : 중식 36,020,430/ 석식 3,565,168)
(1월 중식 : 1,260,150원/ 2월 중식 1,456,350원)
성명여중 32,284,0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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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은 첨부한 첨부물<나라장터(www.g2b.go.kr)/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규격서에서 열람가능> 및 단일규격사유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납품현장 : 신명고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기간 : 2024.12.2.~ 2024.12.31./ 2025.1.2./2025.2.5
라. 납품방법 : 납품 요청하는 부식품을 지정 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평일 2회 납품(07:40,14:00) 중식, 석식
2. 견적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 대상 물품구매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사업입니다.
마. 계약은 학교별 산출내역서에 의거 성명여자중학교와 신명고등학교에서 각각 계약합니다.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시상황시 대체급식으로 전환 될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자
마. 본 식재료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품에 관한 내용은 붙임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품문의 (☎053-235-8483) 신명고등학교 급식소
5. 견적서 제출
2024년 11월 19일 10:00∼2024년 11월 22일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2일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연기 공고를 한 경우, 견적제출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 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 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계약대상자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신명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사항은『신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m.ha.kr)→행정정보 공개→ 입찰공고→청렴계약제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견적제출공고내용, 식품규격서 및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알고 견적 경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전자견적제출안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국가
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라. 본 전자견적제출안내공고문 및 견적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우리학교홈페이지(http://s-m.hs.kr)에 게재합니다.
마. 동 사업과 관련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교 홈페이지
(http://s-m.hs.kr)의 행정정보공개/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840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신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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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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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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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공급품명)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한한다.
제2조(공급단가) 단가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와 같으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우리 학교 급식소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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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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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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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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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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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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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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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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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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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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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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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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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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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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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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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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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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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식품 등의 취급)
①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납품하지 않는다.
④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6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 및 포장상태 불량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원산지와 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미비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운반자 위생불량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납품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 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입찰 현품 설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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