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고등학교 공고 제2024-38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 일반미구입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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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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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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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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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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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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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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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납품기간 : 2024.12.2 – 12.31
나. 품목 : 붙임 규격서와 같음
다. 납품장소 : 신명고등학교 급식소
라. 기초금액 : 2,912,000원
(신명고 1,568,000원-중식 1,400,000원/석식 168,000원, 성명여중 1,344,000원)
2. 견적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물품구매입니다.(※군위군 포함)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계약은 학교별 산출내역서에 의거 성명여자중학교와 신명고등학교에서 각각 계약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마.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품에 관한 내용은 붙임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품문의 (☎053-235-8483) 신명고등학교 급식소
5. 견적서 제출
2024. 8. 19. 10:00 ~ 2024. 8. 22.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8. 2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연기 공고를 한 경우, 견적제출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 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 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계약대상자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견적제출공고내용, 식품규격서 및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알고 견적 경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전자견적제출안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국가
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라. 본 전자견적제출안내공고문 및 견적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우리학교홈페이지(http://s-m.hs.kr)에 게재합니다.
마. 동 사업과 관련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교 홈페이지
(http://s-m.hs.kr)의 행정정보공개/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840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신 명 고 등 학 교 장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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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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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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