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77호
물품입찰공고(긴급)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이용: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규격 및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전진호 (☎ 02-3146-5675)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연민(☎ 02-213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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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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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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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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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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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장 침전지 슬러지계면측정기 제작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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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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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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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4,82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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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총액계약, 적격심사,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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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장소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정수장 침전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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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2024. 11.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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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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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09:00 ∼ 2024. 11. 26.(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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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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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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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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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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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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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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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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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세부품명번호 4111333001(슬러지두께측정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혀용합니다.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로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거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는 하도급 대상이 아님.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268,900원)이 계상된 건이므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금액 조정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사용내역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대가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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