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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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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903-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공기조화실험장치 외 1종 구매
공고기관 경남대학교 수요기관 경남대학교
공고담당자 심광호(☎: 055-249-248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5,200,000 원
   
추정가격
32,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경남대학교 입찰공고 제2024- 3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1. 입찰개요

--------------------------------------------------------------------------------------------------------------

 가. 입찰건명: 공기조화실험장치 외 1종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다. 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입찰

 라. 낙찰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8%)

 마. 예산금액: 금35,200,000원

 바. 납품기한: 2025년 2월 14일까지      

 사. 납품설치장소 : 경남대학교

 아.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기간: 1년

 차.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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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4. 11. 18(월) 15:00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4. 11. 22.(금) 10:00

 • 개 찰 일 시: 2024. 11. 22.(금) 11: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문의 : 구매관재팀 과장 심광호(☎ 055-249-2482)

- 규격내용 관련 문의 :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진철규 : 055-249-2346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물품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필한 업체로서 우리대학에서 제시한 규격과 사양 및 제반사항에 따라 납품(설치)가 가능

    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공기조화실험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478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물품의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 발행 물품(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를 소지한 자 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 해당 업무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마. 아래의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야 한다. 만일 서약내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바. 물품 납품ㆍ설치 이후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

사. 공동도급은 불허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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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정합니다.

   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견적서(산출내역서) 및 세부규격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조사 물품(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미제출시 입찰포기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동 계약 건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규격적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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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관련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7.보증금 항목 참고)

 -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입찰관련서식3]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 규격비교표 1부 (세부규격·제조사·모델명 등 포함)


 1) 서류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일 경우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 계약관 :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과장 심광호 (☎ 055-249-2482, FAX 055-243-6870)

 - 제출기한 : 2024. 11. 21.(목) 15:00


2)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추가 확인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     로 합니다.


4) 계약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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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세부품명 및 수량,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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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 참고


7.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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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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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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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를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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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물품 대금은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 검수 완료 후 지급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16-19호, 2016.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0호, 2016.1.1.)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5호, 2016.1.1.)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2346호, 2016.8.31.)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구매총괄과-1198, 2015.4.14.)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구매총괄과-1169, 2016.4.25.)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2316호, 2015.8.20.)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38호, 2016.11.8.)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누리집(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또는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