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초등학교 공고 제2024-61호
정현초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정현초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견적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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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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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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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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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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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초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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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공고 기간
(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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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4:00
~
2024. 11. 22.(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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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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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5: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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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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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4,960,000원 (금육천사백구십육만원, 부가세 포함, 환경부 고시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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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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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까지
▶ 단, 본교 상황 및 자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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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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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 122 정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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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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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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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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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후 검수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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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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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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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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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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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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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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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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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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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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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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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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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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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W251B2S.A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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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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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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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의 제어·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환경부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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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W201B2S.A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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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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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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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W161B2S.A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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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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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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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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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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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환경부 저감장치 설치비 고시 단가(3,248천원)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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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 방식
가. 전자 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나. 예정 가격 이하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입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적용) 방식에 의합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42호, 2023. 2. 16., 제정)」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4. 6. 5.) 참고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LG전자(주)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제출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4. 11. 22.(금) 14:00까지 (평일 08:30~16:30, 마지막날 10:00까지 제출)
3)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jeonghyun2018@korea.kr)
- 제출처: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 122 정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제출 후 담당자에게 근무시간내에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31-377-9450(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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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 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상기 1항(견적에 부치는 사항)의 기간과 같음
나. 본 견적은 견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물품 견적에 대하여 재입찰(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구매 건은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견적에 부치는 사항)의 기간과 같음
나.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을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 적용)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불가)
사.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정현초등학교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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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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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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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사항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기초금액/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377-9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정 현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