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공항서비스(주) 제2024-39호
물품구매 수의계약(전자시담) 공고
1. 시담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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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 회의실 회의장비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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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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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화상회의 설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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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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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 본사 2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국제선화물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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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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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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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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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원, 부가가치세 5,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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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담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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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4:00 ~ 2024.11.18.(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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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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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7:00 남부공항서비스(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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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시 G2B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2. 시담 및 계약방식
가. 시담업체: 누리나루(사업자 등록번호: 553-85-01382)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 / 전자시담
다. 계약금액: 예정금액 이하로 전자시담에 의거 결정
3. 시담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으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회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1]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 청렴계악 이행각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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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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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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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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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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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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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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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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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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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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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시담대상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규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담대상자가 져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의 개찰결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회사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우리 회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회사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에게만 제출 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남부공항서비스(주) 공항운영과 이현석(☎051-974-2015)
○ 과업에 관련 사항 문의: 남부공항서비스(주) 공항운영과 이현석(☎051-974-2015)
○ 입찰 알림 및 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남부공항서비스(주) 사장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공항서비스(주)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부공항서비스(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귀하
[붙임 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약 건명 :
1. 귀 회사와 상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남부공항서비스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 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남부공항서비스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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