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28호
학교급식 부식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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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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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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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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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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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25년 2월(4일) 학교급식 부식품 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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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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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6,28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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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6:00
2024.11.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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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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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장소: 덕원고등학교 급식실
다. 납품기간: 2024.12.1.~ 2024.12.31./2025.2.3.~2025.2.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작성은 복수예가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총액입찰입니다.
마. 전자계약 대상 입찰입니다.
바.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자로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식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식생활실(☎235-5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교로 하여금 과거에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선순위 업체라 할지 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 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및 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별 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반드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 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 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1순위 이외 업체는 별도 통보가 있기 전 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장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별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한 급식재료비 지급은 현금 및 카드 결재토록 한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35-5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덕 원 고 등 학 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오전08:00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3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2회이상(1회 경고조치, 2회 계약해지를 할수 있으며, 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또한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은 해지되기로 한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⑥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⑦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 로 등록된 경우
⑧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5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기타 사항)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덕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덕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덕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덕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덕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덕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덕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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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원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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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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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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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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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학교에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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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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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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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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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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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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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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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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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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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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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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