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공고 제2024-00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산하시설인 정혜원진해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정혜원진해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고기간 : 2024.11.18.(월) 13:00 ~ 2024.11.29.(금) 17:00
마. 예정금액 : 일금 삼억오천원정 ( ₩ 35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현재인원기준 추정예산으로 가감 및 증가될 수 있으며, 매월 식자재 구
매양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 류 등
사. 납품방법 : 요청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날짜별로 배송해야 함.
아. 납품장소 : 정혜원진해요양원 식당
자. 제안서 제출안내
- 공고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정혜원진해요양원 A동 사무실 (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60)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 (농,수산, 축산물,공산품,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
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본사가 경남,부산지역에 소재하며, 정혜원진해요양원 반경 30km이내에 위치한 업체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 복지시설 납품 실적이 12개월 이상인 자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 (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타코메타지를 제출해야 함
아.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오전 5시~오전6시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
를 정혜원진해요양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함.
자.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 (WEB)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
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함.
차.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지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
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된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불응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
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납품하지 않고 일반차량으로 납품할 때
- 실제 식자재 운송 차량의 차량번호와 온도기록지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
증권(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
찰 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
험 (보증서)를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 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
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
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
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
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 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요구가 가능하고 제
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기한 : 2024.11.18. (월) 13:00 ~ 2024.11.29. (금) 17:00
정혜원진해요양원 사무실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60)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
정이 가능할 수 있다.
6.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별지2)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본 1부
⑦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의한 제안서) 6부 (원본1부, 사본5부)
⑧ 업체 기초조사표 (별지3) 1부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식자재납품실적 현황 및 증명서 (별지4) 1부
-품목별 단가 견적서 (소정양식) 1부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1부
⑨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온도계 사진 첨부)
⑩ 서약서 (별지 5)1부
⑪ 개인정보동의서 (별지6)1부
⑫ 위임장 (별지7) 1부 (해당업체에 한함)
⑬ 일반현황 및 조직, 인원현황 각 1부
⑭ 시설보유현황 1부
* 식자재물류창고 관련서류 첨부 (ex.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⑮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⑯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
7. 업체선정방법 및 기준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시설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나. 본 기관 평가위원회에서 납품업체 선정기준 (수행능력, 품질, 위생도, 시스템, 책
임능력, 가격평가, 여성기업확인서 제출시 우대등 )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
상자순으로 실시한다.
라. 최종낙찰통보는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에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청렴이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정혜원 홈페이지 ( http://www.junghyewon.or.kr/) 또는
정혜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5475577/ http://blog.daum.net/5475577)
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혜원진해요양원
(055-547-7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0.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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