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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2678-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재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송진석(☎: 042-250-860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44,500 원
   
추정가격
313,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53호  

조달청입찰공고번호 : 20241028440-00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재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

(2단계 입찰)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 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재공고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11.18(월) 16:00 ~ 2024.11.29.(금) 16:00 –(기한엄수)

제안서 제출기간

  2024.11.18(월) 16:00 ~ 2024.11.29.(금) 16:00 –(기한엄수)

※ 평일은 16:00까지 접수, 토,일,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은 접수불가

제안설명회

2024.12.3.(화) 16:10 [본교 1층 회의실]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구매예정수량

동복,하복 각 180벌 – 신입생 신청 수에 의하여 구매 수량 변동 가능

제작사양

붙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예정기초금액

※예정수량에 의함

- 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정(344,500원)

  (동복 : 245,347원 / 하복 : 99,153원)

※ 2025학년도 대전시교육청 교복 상한선 가격에 의하여 가격 산출함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4pcs 기준), 하복 1벌(2pcs 기준), 리본 포함 가격임※ 낙찰 후 계약 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신입생 예정 인원수(원단위 절사)로 산정한다.

※ 본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6.(금) 10:00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동복 : 2025.2.28.(금)   하복 : 2024.5.30.(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및 추후 계약시 상호 협의 가능

납품장소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본품은 반드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 및 금액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확정물량×단가) 금액으로 합니다.(단가계약임에 유의)

   (계약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을 원할 시 2025학년도(2025.3.1. ~ 2026.2.28.)에 한해 계약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추가 단품 구매 포함)

다. 학생의 희망으로 바지를 선택할 시 치마와 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학부모부담수입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으로 선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하복 납품 종료 및 검수 완료된 후 대금 청구)

마.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 시, 품목별 가격 비율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구매가 많은 셔츠, 바지 등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금지)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의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고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경쟁입찰 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시 보상 및 처리 방안 등을 첨부)

라. 교복 연월 라벨 표시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낙찰자결정 단계에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G2B) ⇒ 제안서 접수(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최저가)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8.(월) 16:00 ~ 2024.11.29.(금) 16:00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4.11.18(월) 16:00 ~ 2024.11.29.(금) 16:00 –(기한엄수)       

                      (※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휴일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장소 :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바. 제안서 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024. 12. 3.(화) 16:10 (본교 1층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 및 하복)을 마네킹이용 전시및 설명 후 질의응답

                   (10분 내외), A/S 및 하자보상 방안도 반드시 설명

   3)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함 


8. 제안서 제출서류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3】)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4】)

  3)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0부 (【붙임5】)

  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1부【붙임7】

6) 서약서 1부(【붙임8】) 

7) 위임장 (【붙임9】) : 대리인 제출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붙임12】)

9) 품목별 단가표 (【붙임13】) : 계약 체결시(낙찰자에 한함)

10)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붙임14】)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2) 사용인감계 1부

13) 공인인증(시험) 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 시험연구원)의 품질인증서

14)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방안 1부(【붙임15】)

15)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붙임16】)

15)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붙임17】) : 반드시 제출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청 발급

1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붙임18】)

19)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샘플)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20) 검수용 교복 수령 확인서 1부(【붙임19】)- 납품 완료시(계약자에 한함)

2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붙임20】)- 계약 체결시(낙찰자에 한함)


9. 개찰

  가. 개찰일시 : 2024.12.6.(금)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하므로,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되므로 개찰일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1.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금액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 이상이면 예가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 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이행보증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및 기타 계약을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아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향후 학교에서 제시하는 전년도 학부모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해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42-250-8606),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 042-250-8645 , 학생생활안전부장)로 문의 바랍니다.

카.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물품」=> 「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타. 낙찰(계약)업체는「국민연금법」제59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3에 의거,대금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 1부.

      2.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5.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

      6.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최근 3년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8. 서약서 1부.

      9. 위임장 1부.

      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1. 적격업체선정평가표 1부.

    12. 청렴이행서약서 1부.

      13. 품목별 단가표 1부.

      14. 교복(동복,하복) 제조 사양서

      15. 교복 A/S계획 및 하자처리방안

      16.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7. 품목별 가격 비율표

      1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

      20.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21. 검수용 교복 수령 확인서 1부

      2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끝.


2024.  11.  18.



대 전 신 일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2]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 업체 선정에 따라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0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계약물품을 본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변동 될 수 있다. (계약기간동안 금액 변동 불가)

        

제2조(계약 및 구매물량) 계약 체결 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실제 교복 구매수량은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구매 희망 조사를 통하여 희망 학생 수에 의해 구매수량을 확정한다.

  ②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교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 추가 구입 시 및 납품 후에도 학생(재학생, 전학생 포함)이 구매 할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바지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치마와 같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추가 단품 구매 포함)

  ④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추가 구매가 많은 셔츠, 바지 등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붙임 19] 교복 신청 및 수령 확인서

 제출)

  ②“수요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한다.

④ 코로나 19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밀집하지 않도록 측정 기간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및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확보)

⑤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생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 및 하복 치수 측정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하복) 1벌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붙임 1의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따른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5년 2월 28일, 하복은 2025년 5월 3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②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   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   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수요자”에 의하여 확   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   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품될 교복은 당해년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취급 부주위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이상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⑤ 납품 후에도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전입생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9조(납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 "에게 지불한다. 단, " 수요자 "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 수요자 "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 수요자 "와 " 공급자 "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책임)“공급자”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제출서류 반환 금지) ①’공급자’가 제출했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학년반, 성명, 전화번호, 신체지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53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재공고

  (2단계 입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구매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주소지 대전 중구 부사로 48)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교복(동복, 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하복)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다음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선정위원회에서 필요 공장견학 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 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 없다 (      )

(3) 교복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4) 교육판매시설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업체명 :                          )

                                                                        단위 (대)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                         (인)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납품 기관 실적증명서(발행기관 직인필수)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및 인감날인 필수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4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위  임  장

(대리인 제출시)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 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일부발췌)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

±5 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 이상

4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용제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3-4 이상

3-4 이상

3-4 이상

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인장강도(N)

경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

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56 이상

필링(급)

 

4 이상

4 이상 ㈜2

4 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 이상

위사

 

11 이상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

±2 % 이내

외관

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붙임11]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비고

총점

 

(100)

 

(①+②)

 

(20)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8건 이상

10

 

 

 

 

 

○ 7건 ~ 6건

7

○ 5건 ~ 4건

5

○ 3건 이하

2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제출

10

 

○ 미제출

5

 

(80)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매우 우수

20

 

○ 우수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 미흡

4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매우 우수

25

 

○ 우수

20

○ 보통

15

○ 미흡

10

○ 매우 미흡

5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매우 우수

10

 

○ 우수

7

○ 보통

5

○ 미흡

2

○ 매우 미흡

0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매우 우수

15

 

○ 우수

12

○ 보통

9

○ 미흡

6

○ 매우 미흡

3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매우 우수

10

 

○ 우수

7

○ 보통

5

○ 미흡

2

○ 매우 미흡

0

합   계

                    점

 


2024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을 도급 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동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품목별 단가표

(최종 낙찰자에 한함)


      구  분

 품  명

원단 재질

(겉감, 안감)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 고

여학생

동복

재 킷

 

1

 

 

 

신제품

블라우스

 

1

 

 

 

신제품

조끼

 

1

 

 

 

신제품

스커트

(바지)

 

1

 

 

 

신제품

리본

 

1

 

 

 

신제품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

 

1

 

 

 

신제품

스커트

(바지)

 

1

 

 

 

신제품

리본

 

1

 

 

 

신제품

합    계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


2024.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교복(동복,하복) 제조 사양서


견본 품목

재 질(혼용율)

자켓

 

블라우스

동복

 

하복

 

조끼

 

스커트(바지)

동복 

 

하복

 

기타(리본)

 

 

 2024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방안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3. A/S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4. 하자처리방안

  가.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교환 소요 기간 및 방법 기재

  나.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 기타 추가사항 자유롭게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 및 향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년도 학부모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자켓

1

(%)

 

블라우스

1

(%)

 

조끼

1

(%)

 

리본

1

(%)

 

하의

스커트(바지)

1

(%)

 

소계

1

100%

 

하복

상의

블라우스

1

(%)

 

리본

1

(%)

 

하의

스커트(바지)

1

(%)

 

소계

1

100%

 

※ 품목별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만 높은 가격 책정 금지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제      목 : 2025학년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2. 입찰보증금 : 5%


   본교 교복(동복, 하복)구매업체선정공고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즉시 당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번호 :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내용을 그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9] 교복 신청 및 수령 확인서[업체 제공용]


교복 신청 및 수령 확인서

※ 교복 수령 시 사이즈 및 제품이상 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년

이름

신청일

수령일

확인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2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