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POP고등학교 공고 제20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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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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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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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하복) 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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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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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입생(1학년) 입학예정인원 약40명
※ 구매예정수량은 입학예정 학생 수이므로, 산출 물량(수량)은 추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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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 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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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 제조사양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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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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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60원 [동복 금245,390원 + 하복 금99,170원]
※ 부속품 및 부가가치세 포함
※ 2025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제에 의한 가격산출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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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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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3:00 ~ 11. 22.(금) 15:00까지
※ 본교 행정실 -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G2B) -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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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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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제안서 제출 시 동, 하복 교복 견본 제출(제작비용은 입찰자 부담)
※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에는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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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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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5:00 한국K-POP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그로인해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또한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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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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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5. 2. 20.(목)
하복 - 2025. 5. 9.(금) ※ 2025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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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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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POP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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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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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과 하복의 합산 금액으로 가격입찰을 제출하며, 동복 및 하복의 가격은 각각 동복 및 하복 구입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개라도 상한금액이 초과될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 교복 구매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낙찰금액(단가)에 실제 신청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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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입니다.
다. 단가계약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 입찰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사.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아.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청남도]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 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제조 및 납품 후 제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이 있을 시 A/S가 3년 이상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 실시 ⇒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4. 11. 18.(월) 13:00 ~ 2024. 11. 22.(금) 15:00까지
※ 평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5:00, 마감일은 09:00~12:00까지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업무시간 중에만 접수가능), 우편접수 불가
3) 제 출 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373번길 14 한국K-POP고등학교 행정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접수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붙임15) 1부 및 신분증 지참 (위임장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참가신고서(붙임3) 1부.
라)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마) 아래 제안서 평가내용 ① ~ ⑥까지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9부 제출
①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붙임5)
② A/S운영계획 및 하자보상 등 소비자불만사항 처리계획서(붙임7)
③ 금년도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8)
④ 금년도 교복(동복·하복) 가격 대비 전년도 제품 할인율(붙임9)
⑤ 교복 제조 사양서(붙임10)
⑥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11)
바)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총괄표(붙임6) 1부.
※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 등 실적 증빙자료 첨부
사) 서약서(붙임12) 1부.
아) 청렴계약 이행 각서 및 특수조건(붙임13,14) 1부.
자) 위임장(붙임15) 1부.
차)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타)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1부.
파)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각1부.
하)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하복) 견본 1부.(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상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업체명과 업체문양이 표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검사 완료시까지 우리학교에 비치 및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 설명회 안내
-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교복 견본(동복·하복)으로 갈음함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 2024. 11. 25.(월) 10:00~12:00
2) 평가방법 : 기 납품한 견본(동복, 하복) 및 제안서로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해 선정(80점 이상)하며, 평가결과는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가격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1)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8.(월) 13:00 ~ 2024. 11. 22.(금) 15:00 까지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시스템 상 전자 입찰로만 진행
2)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1. 25.(월) 15:00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그로인해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또한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한국K-POP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교복선정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자로만 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규격입찰 심사에 합격한 업체(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릅니다.(단, 추첨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 관계규정에 따른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품목별 단가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품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 및 교환은 업체에게 있으며, 제품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 및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이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됨.
나.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제출 시 할인율(붙임9)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명확한 연도를 표기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입찰가격은 동복 및 하복(합산가격) 1벌(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이 필요에 따라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하여야 하며 구매 시 품목별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마. 교복 품질향상을 위하여 향후 학교교복구매 운영에 참고하고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붙임18서식)를 실시하여 차기 교복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교복 제작 및 납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계약된 물품은 본 공고문의 예상수량과 관계없이 학교 학생이 희망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 고지서를 발부(스쿨뱅킹 활용)하고 학교 행정실이 수납하여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 및 지출합니다.
아.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입니다.
가.본교 교복(동·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고문,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물품 제조사양서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사업자는 우리학교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K-POP고등학교가 진행하는 학교주관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한행위를 하는 업체는 향후 2년간 우리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계약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 낙찰된 사업자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교복 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하는 불건전 상행위
-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고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http://www.g2b.go.kr) 또는 한국K-POP고등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관련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복 규격 및 사양 : 교사 이중수(☎041-641-6433)
2)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 행정실 김영민(☎041-641-6434)
붙임 1. 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조 사양서 1부.
2. 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6.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7. A/S 운영계획 및 하자보상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계획서 1부.
8. 금년도 교복(동·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9. 금년도 제품(동·하복) 가격대비 전년도 제품 할인율표 1부.
10.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11.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2. 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5. 위임장 양식 1부.
16. 품목별 단가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7.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18. 만족도 조사 설문지 1부.
19.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 기준(발췌본) 1부.
2024년 11월 18일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붙임1]
‘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 제조 사양서’
가. 동복
1) 남학생
상의(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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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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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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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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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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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 울 60%, 폴리에스터 40%
등판 : 발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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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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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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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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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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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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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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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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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50% , 아크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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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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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60%, 폴리우레탄 3%, 폴리에스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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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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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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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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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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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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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 울 60%, 폴리에스터 40%
등판 : 발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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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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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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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학생
상의(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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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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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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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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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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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50% , 아크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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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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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60%, 폴리우레탄 3%, 폴리에스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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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복
상의(Y-SH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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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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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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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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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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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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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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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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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학생
2) 여학생
상의(BL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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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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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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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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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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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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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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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울 60%, 폴리에스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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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K-POP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기한 및 수량) ①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 2025. 2. 20.(목), 하복 2025. 5. 9.(금)까지 한국K-POP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학교와 협의하여야 함)
②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구매 물량은 학생(신입생 포함)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한다.
③납품 완료 후 2025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④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검사․검수)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수요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여성이 신체측정을 하도록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2벌(동·하복 각1벌)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기본 현물(동복4pcs, 하복2pcs) 이월상품(재고품) 납품을 금지한다. 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제품을 신상품으로 교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부모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업체 측에서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월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 안내 의무가 있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기한 내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A/S 지정점의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중도에 “공급자”의 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1주일 내에 재지정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1년에 2회 학교를 방문하여 “수요자”의 학생들이 종합적인 A/S를 받도록 한다.
⑥“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⑦“공급자”는 교복 납품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 단품 구매) ①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②품목별 단가 권고 비율
가. 동복
품목
|
수량
|
권고 상한 단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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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자켓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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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 금액의 30% 이상 권장
|
블라우스/셔츠
|
1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조끼
|
1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하의
|
치마/바지
|
1
|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나. 하복: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동하복 동시 입찰 시)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책임)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조문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기타사항) “공급자”는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교복 제작 전 위위 특수조건과 다른 교육부 방침이 시달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참가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한국K-POP고등학교(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373번길 14)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11.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 11.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직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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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K-POP고등학교의 2단계(규격ㆍ가격분리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2024. 11. .
신청인 (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5]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유선전화 및 핸드폰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나.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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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현재 수행 중인 계약도 포함)
2.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 납품실적만 해당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다. 교복 납품 실행 계획
라. 품목별 구매방법
마.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바. A/S 계획 및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붙임7 서식 참고)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6]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한국K-POP고등학교
|
증명서용도
|
교복 구매입찰 제안서평가 신청용
|
사업의종류
|
공급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
순
|
품명
|
단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천원)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천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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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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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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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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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현재 수행 중인 계약도 포함)
2.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 납품실적만 해당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7】
A/S 운영 계획 및 하자보상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계획서
본인은 한국K-POP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A/S 운영계획 및 하자보상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 다 음 -
1. A/S 계획: A/S 지정점을 명시(학교와의 거리)
무상 A/S 기한(3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포함
2. 하자보상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8]
금년도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 복
|
하 복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남
|
여
|
남
|
여
|
자 켓
|
1
|
△△%
|
△△%
|
셔츠(블라우스)
|
1
|
△△%
|
△△%
|
셔츠(블라우스)
|
1
|
△△%
|
△△%
|
바 지
|
1
|
△△%
|
|
바 지
|
1
|
△△%
|
|
스커트
|
1
|
|
△△%
|
스커트
|
1
|
|
△△%
|
|
|
|
|
조 끼
|
1
|
|
△△%
|
|
|
|
|
합 계
|
|
100%
|
100%
|
합 계
|
|
100%
|
100%
|
※ 품목별 단가 권고 상한 비율[참고]
- 동복
품목
|
수량
|
권고 상한 단가 비율
|
상의
|
자켓
|
1
|
1벌 금액의 30% 이상 권장
|
블라우스/셔츠
|
1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조끼
|
1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하의
|
치마/바지
|
1
|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 하복: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동하복 동시 입찰 시)
2024. 11.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9]
금년도 제품(동복·하복) 가격 대비 전년도 제품 할인율
동 복
|
하 복
|
품 목
|
수량
|
할인율
|
품 목
|
수량
|
할인율
|
남
|
여
|
남
|
여
|
자 켓
|
1
|
△△%
|
△△%
|
셔츠(블라우스)
|
1
|
△△%
|
△△%
|
셔츠(블라우스)
|
1
|
△△%
|
△△%
|
바 지
|
1
|
△△%
|
|
바 지
|
1
|
△△%
|
|
스커트
|
1
|
|
△△%
|
스커트
|
1
|
|
△△%
|
|
|
|
|
조 끼
|
1
|
|
△△%
|
|
|
|
|
합 계
|
|
100%
|
100%
|
합 계
|
|
100%
|
100%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0]
교복 제조 사양서
- 동복(교복)
견본 품목
|
재 질(혼방율)
|
견본 품목
|
재 질(혼방율)
|
상의
|
자켓
|
|
하의
|
치마
|
|
조끼
|
|
와이셔츠(남)
블라우스(여)
|
|
바지
|
|
넥타이
|
|
부자재
|
|
부자재
|
|
기타 :
|
기타 :
|
- 하복(생활복)
견본 품목
|
재 질(혼방율)
|
견본 품목
|
재 질(혼방율)
|
상의
|
생활복
|
|
하의
|
생활복
|
|
부자재
|
|
부자재
|
|
기타 :
|
기타 :
|
2024. 11.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1]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바로크
|
|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 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2]
서 약 서
본사는 『한국K-POP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11.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K-POP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K-POP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4]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한국K-POP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K-POP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학교주관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6]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전에 제출
총괄표(1벌, 동복+하복 합계 금액, 단위 : 원)
|
구 분
|
남
|
여
|
합 계
|
|
|
동 복
|
하 복(생활복)
|
품 목
|
가격(원)
|
품 목
|
가격(원)
|
남
|
여
|
남
|
여
|
자 켓
|
|
|
셔 츠
|
|
|
셔츠(블라우스)
|
|
|
바 지
|
|
|
바 지
|
|
|
|
|
|
스커트
|
|
|
|
|
|
조끼
|
|
|
|
|
|
합 계
|
|
|
합 계
|
|
|
2024. . .
업체명 : 대표자 (인)
한국K-POP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7]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30
|
28
|
26
|
24
|
22
|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30
|
28
|
26
|
24
|
22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A/S 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 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
업체의 신뢰도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교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10점, 15건 이상 8점,10건 이상 6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2점 부여
|
|
업체의 성실도
(10점)
|
10
|
8
|
6
|
4
|
2
|
○ 안정적인 제품공급 - 계약이행능력,숙련도
○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과 특장점 제시
|
|
합 계
|
|
|
|
2024. . .
평가위원 : (서명)
[붙임 18]
설 문 지 (동복/하복)
==========================================
교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25년 ‘학교주관교복구매’ 운영에 참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 내용은 ‘학교주관교복구매’ 운영에 따른 평가 자료로 차기년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일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O O O 학교
|
※ 해당란에 “O”표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구분
|
내용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
불만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가격
|
1) 교복 가격에 만족한다.
|
|
|
|
|
|
품질
(바느질, 재질 등)
|
2) 상의(재킷, 셔츠/블라우스, 조끼/가디건)의 재질에 만족한다.
|
|
|
|
|
|
3) 상의(재킷, 셔츠/블라우스, 조끼/가디건)의 바느질 및 마감처리 등에 만족한다.
|
|
|
|
|
|
4) 하의(바지/스커트)의 재질에 만족한다.
|
|
|
|
|
|
5) 하의(바지/스커트)의 바느질 및 마감처리 등에 만족한다.
|
|
|
|
|
|
치수
|
6) 교복의 치수에 만족한다.
|
|
|
|
|
|
구매절차 및 사후관리
|
7) 교복 구매 안내 방식에 만족한다.
|
|
|
|
|
|
8) 교복 수령 방식(구매 장소 등)에 만족한다..
|
|
|
|
|
|
9) 교복 수령 시기에 만족한다.
|
|
|
|
|
|
10) 치수 및 불량 교환 방식, A/S 절차 및 방식에 만족한다.
|
|
|
|
|
|
소계
|
|
|
|
|
|
-총점(10문항×10점=100점만점 중 조사자의 점수)
-전체조사자의 점수합계/조사자수 = 만족도
|
합계 ( )점
|
[ 기타 의견 ]
※ 구체적인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또는 교복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하복 별로 실시하며, 항목별 평균 점수(가격/품질/치수/구매절차 및 사후관리)와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
[붙임 19]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 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치마, 모직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한국K-POP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000000 대표(이하 “업체”라 한다)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업체”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복 제작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교복구매 희망 학생의 이름, 학년, 반,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
2. 기타(학부모의 전화번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가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표준위탁계약 목적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위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인)
|
[업체]
수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