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42호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4년 12월 학교급식 식재료(가래떡 외 178종)구매
나. 납품장소: 영신초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기간: 2024.12. 1. ~ 12. 26.(18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제입니다.
다.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영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으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의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급식품은 지정일의 08:30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부한 물품납품지시
서에 의거 납품 후 검수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학교급식 납품 영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구매예정 품목 및 수량은 본교의 학사 일정이나 학생수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나. 현품에 관한 내용은 붙임 식품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등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2-5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학사일정 변경시 납품 변경 될수 있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 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지급확약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 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 유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4. 11. 18.(월)
2024. 11. 22.(금) 10:00
7. 전자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22.(금) 11:00
영신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 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보낸문서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 리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가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결정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영신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관한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http://dgys.es.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식품규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이전 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 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합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 식품규격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 053-232-5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영신초등학교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8:00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3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은 해지되기로 한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 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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