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40호
울산상업고등학교 급식용 부식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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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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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업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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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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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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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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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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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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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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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718,98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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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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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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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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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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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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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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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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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업고등학교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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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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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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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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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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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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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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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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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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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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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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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영업신고증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같은 입찰(견적)에 동일 IP 중복 투찰을 제한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데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
면 본교 급식소(052-277-7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품목 ․급식일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견적 제출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업고등학교(277-1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상업고등학교장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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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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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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