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고 제2024 – 2451호
동대전도서관 사인물 제작·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가격입찰내역서 포함) 제출 안내 및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동대전도서관 사인물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
다. 기초금액 : 금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마. 기타사항 : 현장설치도,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 1년(3%)
바.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접수기간 : 2024. 11. 27.(수) 10:00 ~ 2024. 11. 29.(금) 17:00
2)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서 제출
3) 개찰일시 : 2024. 11. 29.(금) 18:00 이후
4)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사업자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예정가격은 생략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건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마.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일부개정)에 의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71801(안내판)와 5512190401(간판)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판, 간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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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화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분야 – 시각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옥외광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 2604]을 등록한 자
나.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주소: ods119@korea.kr
※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비율표 전자우편 제출 후 접수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42-270-4352)
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〇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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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 ‘기타제출서류’ 항목에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량적 제안서에도 제안요청서 상의 양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명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 [별첨 1], [별첨2] 양식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계약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2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사업(현장)설명회
가. 본 사업 관련 사업(현장) 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 공고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대표자에 한하여 E-mail을 통한 서면 질의(1회에 한함)만 가능하며, 질의서[제안요청서 [참고 2호 서면질의서]] 전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mail 주소 및 연락처 : foxgap@korea.kr / ☎ 042-270-7553
- 모든 질의는 1회로 제한하며, 개별 전화 문의에 대한 답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입찰내역서, 제안발표 자료 제출
가. 기 간 : 2024. 11. 29.(금) 10:00 ~ 17:00
나. 장 소 : 한밭도서관 1층 동대전도서관추진단 사무실(☏042-270-7553)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엄수 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및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라. 제출서류: 가격입찰내역서 및 입찰참가확인서류,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포함) 등 제안요청서 참조
1) 가격입찰내역서 1부
* 가격입찰내역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있어야 하며 밀봉하여 제출
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입찰(제안)참가 접수증 및 제안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5호의 입찰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가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직접생산증명서 품목별 각 1부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납부확인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⑨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류 1부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행정처분확인서, 보안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컨소시엄업체 포함)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제출서류
① 기술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 정량평가 제안서 2부, 정성평가 제안서(원본)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하나 그 외 정성평가 제안서 9부는 미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표기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평가자료 포함) 수록 USB 2개
②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포함) 10부.
- 원본파일 및 PDF로 변환하여 USB에 함께 수록
* 제안요약서(원본)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하나 그 외 정성평가 제안서 9부는 미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관련 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 제출
8. 기타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1) 제출기한 : 2024. 11. 28.(목) 18:00까지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여부: 구성업체 지역제한
3)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를 통한 전자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 / 원본은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4) 제출양식 : [별첨 1], [별첨 2] 서식
5) 전자우편주소 : ods119@korea.kr 대전시청 회계재산과 주무관 오대석, ☏042-270-4352
* 기타 제출서류 이메일 송신 후 담당자 확인 여부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단,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 산출이 협정서 제출 시 불가능한 경우 협정서만 우선 제출하고 우선협상자로 기술협상 시 분담내용의 출자비율 및 분담비율의 금액까지 모두 명기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서류를 상기 가.4) 전자우편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아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등록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2)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3) 신분증 지참
라.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1. 제안서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기관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문의사항 : 한밭도서관 동대전도서관추진단 주무관 김우순 042-270-7553)
다. 제안평가 일시 및 장소 : 2024. 12. 05.(목) 14:00 ~
한밭도서관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 방법 : 제안서 배점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발표 있음
- 발표 : 제안서 제출사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답변 10분)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평가기관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라. 평가비율 : 기술평가[정량평가(20)+정성평가(70)] 90% /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 : 제안요청서 상 배점표 참고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주2)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자 및 평가위원 등(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메세지, e-mail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0점 처리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 추첨 방식으로 정합니다.
바.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동점일 경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전광역시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내역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요청서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한밭도서관 동대전도서관추진단(042-270-7553)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042-270-4352)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4. 11. 18.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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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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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직접생산증명서) 경쟁제품분야
가) 안내판 : *** 주식회사(40%)
나) 간 판 : *** 주식회사(40%)
2. 디자인 분야
가) 산업디자인 : *** 주식회사(10%)
3. 옥외광고업 분야
가) 옥외광고업 : *** 주식회사(1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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