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촌종복 공고-24-08호
2025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도시락) 배달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규격 및 수량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도시락) 배달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붙임내역서(현품설명서)
참 조
|
2024. 11. 18.(월) 15:00
/ 2024. 11. 27.(수)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납품기간
|
납품장소
|
2024. 11. 27(수) 15:00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계약관PC
|
2025. 1. 1.
~ 2025. 12. 31
|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4층 소담식당
|
○ 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금70,110,000원(금칠천일십일만원)
○ 납품요청 지정일시에 맞춰 분할 납품입니다.
○ 붙임의 현품설명서는 예상 소요량이며, 우리 복지관에서 분할 납부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안에서 물품 및 물량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정금액(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급식인원 등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도시락 배송 대상자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남은 계약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총액)견적경쟁 입찰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체결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물품 제조․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득한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는 자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 식품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HACCP 적용품목은 적용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납품 식품으로 인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냉장, 냉동시설, 기타 위생시설) 및 점포(작업장, 냉동, 냉장창고 66.115702㎡ 이상)를 소유 또는 임차 하고 있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및 4대보험료를 완납한 자(공고일 현재 연체 사실 없을 것)
○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 냉장냉동 차량을 보유하고 납품(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수 있으며, 매번 납품시 온도확인증을 첨부할수 있는 업체이며 이에 따른 보험(종합 및 책임)에 가입한 업체
○ 최근 2년 이내에(공고일 기준) 복지시설이나 학교에 납품 횟수가 3회 이상인 업체
○ 식자재 이상 및 긴급 발주 시 1시간 이내 식자재 및 식품 배송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대금 결제시 금융기관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모두 가능한 업체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으로 문의바랍니다. (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을 갖춘 업체로 전산시스템으로 전산발주, 전산상 발주 취소 및 조정 가능, 구입수량(품목별, 일자별, 월별, 년별) 출력, 거래명세서 및 집계표 출력, 당 복지관의 계약품목 별도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업체 – 전산시스템에 관한 자료는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전산시스템은 입찰자격의 주요 기준이며 미비한 경우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자격조건은 붙임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본 물품 구매 입찰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4개의 추첨예가에 의한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본 물품 구매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급식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우리 복지관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액을 본 기관(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8.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과(☎ 044-850-30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계약에 필요한 서류
○ 본 입찰에 의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체결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처 :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4층 사무실 복지서비스과)
- 납품 업체 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제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영업신고증 및 영업등록증, 신고필증 및 기타 증명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 각 1부
- 이행(계약)보증보험(보증보험증권)1부.
- 납품영업배상 책임보험(식중독 등)증권사본(원본제시) 1부.
-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등록증 및 차량책임 종합 보험 가입증(사본/원본 대조필) 1부.
- 납품업체종사자 건강진단서(인정기간 6개월 이상 보유). 1부.
- 단체급식 납품허가서(사본)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소독증명서 및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각 1부
- 정부수입인지 1부.
- 최근2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에 납품한 확인서 1부.
- 전산시스템 보유 확인 서류 및 접속 가능 주소 1부.
- 축산품, 수산물, 김치류 입찰 참가자 HACCP 인증서(사본) 1부.
11.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첨부된 구매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응찰일 경우 유찰됩니다.
○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과(☎ 044-850-3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장
[붙임1]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식품․공산품)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식품ㆍ공산품)
제1조(구입예정금액)
① 구 입 명 : 2025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도시락) 배달사업 식자재 구입
② 예정금액 : 금70,110,000원(금칠천일십일만원)
③ 구입 예정금액은 추정량으로 납품량이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 “계약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제2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계약대상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단가가 같고, 급식 인원과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시장물가 조사 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계약기간 종료 시 남은 계약금액은 소멸하며, 계약은 종료된다)
제4조(급식 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발주처”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처”가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재납품 지시시부터 1시간 이내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제7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별표1】로 한다.
③ 또한,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에 공급한 물품을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가 진다.
⑤ “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 ①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품내역을 정리하여 당월말 3일전까지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거래명세서를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서상의 물품수량은 급식인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물품 수량이므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식인원의 변동과 급식할 수 없는 날 등 물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될 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가격은 V.A.T. 포함가격이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직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대상자”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 등)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승낙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발주처”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4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대상자”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날인)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 상태)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식당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5℃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11) 모든 품목은 연중 고정 단가이고 농수산물의 경우 분기단위로 단가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단가조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http://www.kamis.co.kr/kamis/index.jsp)'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조회되지 않는 품목은 시장 조사가격 등을 근거로 한다.
|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의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 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HACCP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적용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추후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2)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