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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초등학교 공고 제202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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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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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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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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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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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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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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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025년 1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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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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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409,520원(금일천팔백사십만구천오백이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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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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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총액견적(90% 제한최저가), 청렴계약대상, 나라장터(G2B)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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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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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025.1.10.(급식일수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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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및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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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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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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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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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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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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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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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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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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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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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에 의한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나라장터 G2B로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범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보냉탑차 보유 및 당해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자.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안전입찰 의무이용)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용 방법 및 장애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학교 급식소(☎258-8930) 또는 행정실(☎268-2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제출이며, 사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결과는 조달청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 제출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나라장터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연기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제출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제출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투찰)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별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고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따른 개당 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단가에 공급수량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따릅니다.
※ 견적서 제출시스템 장애등으로 복수예비가격산출에 문제가 발생되어 순위 및 낙찰자 결정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본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기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별지1>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본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G2B) 전자견적 제출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일반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및 견적서 제출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나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입찰 정보』-『물품』-『기초금액/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선암초등학교 행정실(☎268-2048) 또는 급식소(☎258-8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선암초등학교장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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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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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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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암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가 2025년 5~11월 기간 수집·이용되는데 동의합니다.
4-1. 선암초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휴대전화 번호)를 2024.1.1.~12.31. 기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2024.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선암초등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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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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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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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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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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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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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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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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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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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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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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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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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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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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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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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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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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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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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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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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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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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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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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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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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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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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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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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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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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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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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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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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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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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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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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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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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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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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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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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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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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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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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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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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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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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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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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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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