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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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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201-00 공고일시 
공고명 울산남부초 2024년 12월~2025년 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울산남부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울산남부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진희(☎: 052-268-701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825,750 원
   
배정예산
54,825,750 원
   
추정가격
49,841,5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남부초등학교 공고 제2024-21호


울산남부초 2024년 12월~2025년 1월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울산남부초 2024.12월~2025.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54,825,75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4년 12월 2일 ~ 2025년 1월 9일(급식일: 27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남부초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9. 10:00

2024. 11. 26. 10:00

2024. 11. 26.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G2B)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이상, 사고 건당 3억원이상)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울산광역시에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88%, 2천만원이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 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7호,2017.1.23.),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68-7010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58-9053

   -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울 산 남 부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울산남부초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