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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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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용 시각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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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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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데이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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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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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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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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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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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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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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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정책팀
데이터운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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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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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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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사업개요 1
1. 일반사항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II. 제안요청 내용 2
1. 제안요청 개요 2
2.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3
III. 제안서 일반사항 12
1. 참가자격 12
2. 입찰 및 낙찰방식 1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6
4. 입찰 유의사항 16
5. 관련 근거 16
6. 과업내용 17
IV. 제안서 작성방법 18
1. 제안서의 효력 18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18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19
I.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업명 : 데이터분석용 시각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 사업예산 : 77,123천원(VAT포함)
□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 구매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정보 시각화를 통해
정책 활용 지원체제 마련
□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및 시각화를 통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 및 이용 활성화
3. 사업범위
□ 상용 SW 구매 내용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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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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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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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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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SW
(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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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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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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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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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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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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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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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는 SW는 현재 운영 중인 SW와 100%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 계약 시점으로 최근의 버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환경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개발
? 납품하는 S/W는 서버(Linux)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타 SW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동일한 기능이나 수용할 수 있는 S/W를 제공하여야 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II. 제안요청 내용
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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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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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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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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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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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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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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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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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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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TER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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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시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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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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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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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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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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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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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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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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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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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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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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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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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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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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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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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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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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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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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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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개요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작성 가능하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2.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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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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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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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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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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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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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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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시각화SW 추가 구매 여부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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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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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HW 구매 없이 현재의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 데이터분석용 시각화 상용소프트웨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중 구성자원명이 "[21통합] 빅데이터 VDI #02", "[21통합] 빅데이터 VDI #03"인 서버에 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 서버 사양
- OS(RHEL7.9(Red Hat Enterprise Linux 7.9)
※ OS 버전,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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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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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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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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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시각화 S/W(Tableau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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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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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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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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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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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시각화 S/W(Tableau Creator) 구매 개념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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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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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수량 : Tableau Creator 75user
? S/W 기능 및 특징
1) 기본사항
- In-Memory 방식 지원
- 100% 웹기반 환경 지원
- 데이터소스(DB, 텍스트, 엑셀, XML, 웹페이지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함
- 대시보드, 비정형분석, 리포트 분석 통합 제공
- 웹환경에서 보고서작성, 배포, 저장 기능 제공
- Drill 분석, What-If분석, 다양한 Filter 기능
- 정형, 비정형 분석을 위한 분석 템플릿 제공
- 포털시스템에 보고서 Embeded 및 연계 기능
2) 데이터 모델링
- 하나의 보고서 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보고서 내의 세부 화면들에게 재사용 가능
- 타 시스템 및 타 프레임워크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3) 사용자 분석
- 소스 코딩 및 DB 쿼리 등 IT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 가능
- 스크립트 작성 없이 사용자 직접 Drog&Drop 방식 분석
- 차원 값을 임으로 그룹핑하거나 특정 조건에 맞는 집합 생성 이를 이용한 다양한 추가 분석 수행 가능
- 추출 결과(표, 데이터, 차트)를 엑셀, jpeg, png, PDF 등 다양한 Format으로 다운로드
- 사용자가 분석 화면을 임의로 저장하여 사용자별 개인화된 메뉴 등록 관리 기능 제공
4) 리포팅 대시보드 활용
- GUI, 환경 기반의 분석 도구 다양한 형태의 차트 및 그래픽 지원
- 권한 미보유자의 무료 전용 뷰어 서비스
5) 비정형 데이터 분석
- 비정형 데이터(통계) 처리 및 활용이 가능한 통계분석 화면
- 주요 키워드 및 사용자 키워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제공
6) 지도 시각화
- 지역 명칭만으로 위경도 값 자동 생성 등 지도상의 데이터 표출
- GIS표준 포맷인 SHP파일을 데이터 소스로 지원
- 여러 가지 Web Map Service 지원 (국토부 v-world 서비스 지원)
7) 기기 간 호환성
- 작성된 보고서를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 등 사용 기기 환경에 맞추어 최적화된 시각화 정보로 제공
- 시각화물을 별도 수정 없이 웹, 모바일, CS 등 다양한 채널로 배포 가능
- 여러 가지 기기에 맞도록 복수의 레이아웃 디자인 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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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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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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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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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시각화 S/W(Tableau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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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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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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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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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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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시각화 S/W(Tableau Viewer) 구매 개념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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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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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수량 : Tableau Viewer 25user
? S/W 기능 및 특징
1) 권한이 있는 리포트 및 대시보드를 웹 환경 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활용 기능을 지원
- 코딩 없이 Drill Up/Down, Highlighting, Sorting, Filtering, Null Eliminating 기능을 지원
- 탐색하는 데이터에 대해 클릭할 경우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가이드 기능을 지원
2) 권한이 있는 리포트 및 대시보드의 PDF, 이미지, 소스 데이터, 집계 데이터 출력을 지원
3) 권한이 있는 리포트 및 대시보드의 PDF,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메일 발송이 가능하도록 연계 기능 지원
4) 권한이 있는 리포트 및 대시보드에서 운영자 및 사용자가 특정항목의 임계치 또는 조건 항목을 설정 기준에 따라 메일 발송이 가능하도록 연계 기능 지원
5) 권한이 있는 리포트 및 대시보드에서 사용자 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의견 공유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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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TER(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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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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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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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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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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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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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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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는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 방안 수립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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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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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사업자는 업무별 단위데스트, 통합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설치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설치된 기존의 버전과 신규 도입한 최신버전의 차이로 인한 동작(모델)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기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와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 조치 확인, 에러가 아닌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한 보고서 생성 시 적절한 성능(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통합테스트는 반드시 단위테스트와 별도의 공정으로 수행해야 한다.
? 시험 이전에 시험자료, 통합시험 시나리오의 작성이 완료 및 승인되어야 한다.
?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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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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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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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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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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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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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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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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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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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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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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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수행자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아래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부과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 『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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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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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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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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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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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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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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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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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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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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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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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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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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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시“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 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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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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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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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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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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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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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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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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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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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에 대한 보안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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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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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및 제품설치 시 참가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및 보안성 검토를 위한 각종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납품업체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비인가자 접근이나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에 필요한 최소권한 정책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를 구현한다.
? 프로젝트 수행 시 용역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수행한다.
● 사업 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을 설치한다.
● 주기적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한다.
● 사업완료 후 관련자료 반환 및 소각처리 등 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처분한다.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징구한다.
?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를 제재 조치한다.
● 경찰청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별첨1]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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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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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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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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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현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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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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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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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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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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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구현의 정확성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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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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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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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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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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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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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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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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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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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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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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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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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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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관련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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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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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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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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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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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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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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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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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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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솔루션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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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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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를 제재 조치한다.
● 경찰청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붙임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개인정보보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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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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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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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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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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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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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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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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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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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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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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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소프트웨어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하고, 경찰청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 계약자가 제공한 물품, 부품 및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경찰청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상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물품 및 소프트웨어의 계속점유권 및 사용권을 경찰청에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부품 및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물품은 철거해야 한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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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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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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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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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전의 SW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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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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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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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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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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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관련 SW의 버전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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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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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점으로 최근의 버전을 설치한다.
- 단, 경찰청이 별도의 버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 버전으로 한다.
- 타 솔루션 또는 서버와의 호환성 문제로 최근의 버전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해결된 시점으로 최근의 버전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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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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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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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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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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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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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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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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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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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솔루션 납품 및 설치관련 사항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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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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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경찰청에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 및 설치 등은 제안요청서의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되는 제품의 규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기술적 타당성 및 호환성과 신뢰성에 부합되는 사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 설치시스템이 본 제품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설치 중 장비 또는 타 S/W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도입하는 솔루션을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설치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자는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대장비, 물품 등의 설계 및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을 일괄 책임져야 한다.
? 도입되는 솔루션은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제반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납품되는 물품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요구하는 성능 및 기능을 충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 본 사업에 관련된 납품한 제품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일한 성능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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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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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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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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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검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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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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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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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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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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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솔루션 검수 및 검사 사항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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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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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제품규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 검수·검사 요청 전 경찰청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경찰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완료보고서’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검수·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경찰청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검사에 필요한 물품은 검수·검사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검사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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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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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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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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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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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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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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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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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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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에 따른 교육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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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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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제품별로 제시해야 한다.
? 교육은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SW에 대한 운영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 작성 시 각 부분별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지역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수 등)
? 솔루션 구축 완료 후 제안요청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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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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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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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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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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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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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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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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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에 따른 하자보수 및 기술 지원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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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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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회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도입되는 솔루션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로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경찰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 검수 시 각 기자재별로 하자보수 계획서(분야별 하자보수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담당자별 보안서약서 / 신원진술서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장애발생시 처리 방안 포함)를 서면 및 스캔 파일로 각 2부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제안솔루션에 대한 정비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제안솔루션에 대한 일괄 하자보수정비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해야 한다.
? 낙뢰,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하자 발생과 사용자 고의나 과실 또는 분실 등에 의한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나 시스템 구축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조속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설치된 솔루션의 장애 및 하자 발생 시 계약사는 정비요청 후 2시간 이내에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 장애 처리 완료 후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동일제품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사가 부담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사는 경찰청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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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일반사항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업체수(대표사포함)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사업」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세부 평가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경찰청에서 정한 기술제안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 방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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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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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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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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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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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현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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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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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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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현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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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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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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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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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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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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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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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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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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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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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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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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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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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학습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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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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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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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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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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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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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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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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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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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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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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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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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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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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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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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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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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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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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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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환경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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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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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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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거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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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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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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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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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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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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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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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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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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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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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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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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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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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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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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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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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진단/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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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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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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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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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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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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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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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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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복구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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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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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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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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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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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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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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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구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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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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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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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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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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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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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회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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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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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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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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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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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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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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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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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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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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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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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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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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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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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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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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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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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기준에 ‘하도급계획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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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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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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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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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1-98호, 2021.12.30.)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조달청 입찰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마감(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명기된 투입인력은 컨소시엄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하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5. 관련 근거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및 고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적용근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음
6. 과업내용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별지 13호서식 참조)
IV.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사업 수행 방안 : 통합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
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1. 기능성
2. 사용성
3. 이식성
4. 효율성
5. 유지보수성
6. 신뢰성
Ⅳ. 공급업체 지원 분야
1. 유지보수 지원
2. 하자보수 계획
3. 교육훈련 지원
4. 제품 신뢰도
Ⅴ. 그 밖의 사항
- 제품공급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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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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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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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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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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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명단 제외)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해당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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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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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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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o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는 통합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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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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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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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제시된 기능 요구규격이 있는 경우 대비하여 작성
o 본 사업 또는 기존 활용 중인 HW/SW와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 표준이 있는 경우, 국내외 표준의 준수 여부 기재
o 접근통제/감시 등과 관련된 보안성 확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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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분리발주 평가표를 참조하여 상세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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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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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자가 SW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기술
o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오류 방지/복구 용이성
o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온라인 도움말 등 기능학습 용이성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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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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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o 상위 버전으로 SW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기능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o SW 제품이 공통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 환경에서 다른 HW/SW/NW 제품과 같이 동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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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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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 제품의 평균 반응시간을 제시
o 자원(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의 사용정도를 제시
o 데이터의 주고받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 전송 효율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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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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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에 대한 오류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의 지원 여부
o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의 환경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지 제시
o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의 변경 또는 환경설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지 제시
o SW 제품을 스스로 시험할 수 있는 내장형 시험 기능 제시
o SW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백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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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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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 버전별 발견된 결함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실적 제시
o SW 제품 사용 시 사용자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SW의 기능 제시
o SW 제품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그 오류로 인한 데이터 회복에 관한 기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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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급업체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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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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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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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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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공급 일정 및 능력 제시
o 패키징 수준 제시
o SW 사용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의 불편 및 사용불능 상황 등에 대처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및 지원능력 제시
o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제시
- Help Desk, 응급복구 등
o 사용자 증가, 하드웨어 증설 등 구매자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장 사용 가능성과 기능요구사항의 빠른 반영 및 우수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능개선 계획 등 제품 자체의 기능향상을 위한 확장성 제시
o 해당 SW에 대한 SW임치제도 수용 여부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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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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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 제시
- 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
o 교육훈련 위탁기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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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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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S 인증 등 품질인증 획득, 지적재산권,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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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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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대외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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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 공급 실적 (공급 사이트 명 기재)
o 당 제품의 기간별 매출 실적과 누적 매출 실적 제시
o 구매시점 현재, 유사기능을 갖는 경쟁제품과 비교한 시장점유율 제시
o 공급될 제품을 현재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사례 제시
o 사용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사용자 그룹이 있을 경우 제시
o 기타 제안에 필요한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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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작성지침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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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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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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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붙임1_별지1호)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보안규정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붙임1_별지2호)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지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 계약업체의 사업 관련 자료 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2_별지1호) 및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_별지2호)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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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별지1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이하“나”로 칭함)은 경찰청에서 발주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청의 IT 자산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경찰청에서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서류, 사진, 자기테이프, 전산장비 등 그 형태를 불문)를 기록한 각종 매체 등 유형물에 대해 업무상 주의로서 신중히 사용보관함으로써 스스로는 물론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보안 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이를 오로지 계약 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하여 이용할 것이다.
2. 나와 경찰청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작업의 결과(보고서, 설계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그 형태를 불문)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획재정부의 유무형 자산임과 동시에 그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에 귀속됨을 확인하며,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복제, 배포, 개작, 변형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종료 시 또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기획재정부에 반납하겠다.
3. 나는 경찰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데이터 처리 시설 등을 사용하겠으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겠다.
4. 나는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 정보나 타기관 또는 타기업 정보 및 경찰청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
5. 나는 경찰청의 IT자산보호 및 오남용 방지, 기타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경찰청은 사전 경고 없이 본 서약서만을 근거로 전자메일의 송수신 상태 확인은 물론 전자메일의 내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6. 경찰청의 중요정보는 물론이고 경찰청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외부에 전달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경찰청의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절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
7. 나는 경찰청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위의 사항은 경찰청과의 계약업무 진행 중 또는 계약관계 종료 시에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배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책임을 짐은 물론 경찰청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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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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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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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별지2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완료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확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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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 안 특 약 사 항
①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1호】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지2호】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②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3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찰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요청 공문을 통해 경찰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2_별지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_별지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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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별지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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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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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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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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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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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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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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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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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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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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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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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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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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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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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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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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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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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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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별지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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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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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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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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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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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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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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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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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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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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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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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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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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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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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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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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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찰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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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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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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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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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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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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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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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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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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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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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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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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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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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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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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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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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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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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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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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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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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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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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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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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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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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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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 기간 : 2019년 월 ~ 2021년 월까지 수행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공부문, 감리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
◦ 공동도급계약(컨소시엄)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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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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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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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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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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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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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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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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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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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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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투입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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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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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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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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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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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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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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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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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에 따른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투입인력”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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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 기관에서 발주한「데이터분석용 시각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데이터분석용 시각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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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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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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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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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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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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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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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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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획 재정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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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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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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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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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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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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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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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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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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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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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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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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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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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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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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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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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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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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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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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예정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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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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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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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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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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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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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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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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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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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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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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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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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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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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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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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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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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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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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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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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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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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예정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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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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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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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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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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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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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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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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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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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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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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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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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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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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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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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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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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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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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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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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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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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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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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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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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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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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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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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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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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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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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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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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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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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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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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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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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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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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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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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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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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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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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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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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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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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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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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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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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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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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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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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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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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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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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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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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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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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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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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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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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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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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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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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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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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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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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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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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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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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만~
50%이상
|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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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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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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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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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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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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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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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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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만~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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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40%이상
|
40%미만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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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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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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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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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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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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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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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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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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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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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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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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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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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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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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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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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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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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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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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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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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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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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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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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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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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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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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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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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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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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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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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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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요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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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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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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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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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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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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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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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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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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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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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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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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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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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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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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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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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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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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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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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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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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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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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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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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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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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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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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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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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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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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