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3333-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마산정신요양원 주부식 급식물품 구매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마산정신요양원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마산정신요양원
공고담당자 양상호(☎: 055-271-466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8,806,650 원
   
배정예산
658,687,320 원
   
추정가격
598,806,655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부식 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청아복지원 마산정신요양원 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사회복지법인 청아복지원 마산정신요양원 급식물품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 ‘입찰물품 내역서’ 참조

다. 납  품  기  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12개월)

라. 납  품  장  소 : 마산정신요양원 조리실 및 지정장소

마. 납  품  방  법 : 주 3회 매주(월, 수, 금) 07:00 ~ 08:00 지정된 장소 납품

                      ※ 기관사정상 납품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추  정  금  액 : 금598,806,650원(금오억구천팔백팔십만육천육백오십원) (부가세 제외)

  ※ 본 급식 물품의 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단가 결정 할 수 있음

사. 결  제  방  법 : 매월 카드결제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계좌이체 가능함.

아. 지  역  제  한 : 경남, 부산에 본점이나 지점이 위치 하여아 함.

  ※ 본 급식 물품의 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단가 결정 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로서 단가내역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건으로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연속 5년 이상 주․부식 납품업체로서, 150인 이상 집단급식 거래실적이 있는 자로서 HACCP인증 품목 납품가능 사업자 이어야 하며,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차량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소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첨부된 물품내역서상의 물품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없이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물품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점포, 냉장⋅냉동장치를 소유 및 임차하고 있고(냉동 탑 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시설, 차량의 소독필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

  아. 납품은 반드시 일일납품(휴일포함) 가능하여야 함

  자.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차.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요양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사전 제출서류

  ○ 급식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서류를 입찰마감일 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전화확인(055-271-4664)바라며, 우송 중에 분실, 훼손, 지연, 오달, 또는 미 도달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차량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냉동, 냉장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주/부식 납품 150인 집단 급식 실적서 1부

     - 제출처:(우)5178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622-60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12:00

  다.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2:00

  라. 개    찰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4:00 이후

  마.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 ․ 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특히 첨부된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        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마        산정신요양원 회계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1년 동안 마산정신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서의 총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합계금액과 수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하며, 상이한경우는 무효처리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4:00 이후

  ○ 개찰장소 : 마산정신요양원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이하 입찰자중 적격심사 대상건으로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선순위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바라며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상기 개찰결과 유찰된 경우 3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급식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 통과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서 1부(인지첨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계약시 사용인감 지참, 본인감 사용시 제외).

     라.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2부

     사. 청렴이행서약서 1부

     아. 정부수입인지


9.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없으므로, 본 입찰 참가자는 물품내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하고 별도의 특정하는 규격이 없는 경우 “동종의 상등품 이상 제품”으로 단가를 산정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구매 품목의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부서로 내방하거나 구매담당자 혹

      은 영양사에게 문의하기 바라며 구매 품목에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 숙지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영양사 055-271-4664


1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게시된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설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조회』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 시설 사무실(☎055-271-4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마 산 정 신 요 양 원 장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마산정신요양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납품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산정신요양원장”을 “갑”이라 하고“계약상대자”를“을”이라 하여 칭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마산정신요양     원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급식물품 공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계약의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수”라 함은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      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지정된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발주 및 납품)

     ① 급식물품의 발주는 급식 계획의 필요에 따라 주 3회 이상 발주한다.

        단, 시설의 사정에 따라 물품이 변경이 있는 경우 1일전에 수정 발주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품목에 없는 물품의 납품 요구 시에도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갑”은 사전에 품목 및 수량을“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물품은 물품내역서의 규격에 명시된 제품 중 “갑”이 요청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을”이 임의로 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③ “을”은“갑”이 요구한 물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조리실 및 지정장소)와 시간(07:00~08:00)까지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물품 검수자가 물품검수시 파손, 수량(중량)부족, 변질, 규격기준미달 등 사유 발견 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보충 공급하여야 하며 최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⑤ 급식인원 및 식단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을”은 계약물량 초과를 사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⑥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여 당일 급식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을”은 “갑”의 당일 발주금액의 1000분의 1.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납품서(거래명세서)는 물품검수와 함께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검수 및 위생관리)

     ① “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고 시설의 검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품운반 시 냉동•냉장 탑차 등을 이용하여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③ “을”이 납품한 식품을 급식한 후 그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식자들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체의 소요경비 및 민 ․ 형사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을”이 책임진다.

     ④ “을”이 공급한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사고가 발생 및 위생상 유해성의 우려 및 원산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유해성 및 원산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을”이 전액 부담한다.

     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납품 차량 및 직원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납품지연, 납품기준미달로 인한 반품, 납품 불이행 등으로 시설의 급식이 계획대로 실시 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을”이 책임 변상한다.


제7조(권리양도) “을”은 “갑”과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고, 동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계약해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변질, 오염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 및 자동 계약해지 한다.

      ③“을”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경우

      ⑤“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 하였을 경우

      ⑥ 국가시책의 변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                  을 경우

      ⑦ 해지사유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을”은 차기                     의 계약(입찰)에 응할 수 없다.(부정당업자 제재)


제9조(품질보증)

      ① 각종식품 및 재료가 저장품일 경우 생산년도, 생산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1/2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종식품 및 재료가 비정상품일 경우 생산지, 생산자, 연락처 등이 포장단위로 표시되거나 거래명세서에 이를 기록하여 물품이 보증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조문해석)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기  타)  

      ① “갑”은 “을”의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에 대하여 납품계약전후 불시에 방문점검    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    이 불량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본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     및 상급기관(감사원 등)의 회계 감사에서 납품의 단가가 고가로 판정되어 차액이    발생될 경우 7일 이내에 본 시설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⑤ 대금지급은 1일~31일까지 월 결재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마산정신요양원 카드로 지급한다.

      ⑥ 급식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 정하   며,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1】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

       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

       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요양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마.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

       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 년 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 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

      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

      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

      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