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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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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442-00 공고일시 
공고명 공주교육대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소액수의 견적 재공고
공고기관 공주교육대학교 수요기관 공주교육대학교
공고담당자 김영인(☎: 041-850-129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909,000 원
   
배정예산
48,909,000 원
   
추정가격
44,46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4-63호


공주교육대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소액수의 견적 재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공주교육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공주교육대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소액수의 견적 재공고

 나. 품명 및 수량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16대 (붙임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48,909,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견적서  접수개시 : 2024년 11월 18일(월) 15:00

 바. 견적서  접수마감 : 2024년 11월 22일(금) 15: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2일(금) 16:00 공주교육대학교 입찰집행관 PC

 아. 납품장소 : 우리 대학교 지정장소(규격서 참조)

 자.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차. 하자보수 기간 : 2년 이상

 카. 공동계약: 불가

 타. 하도급: 불가


2

 

 견적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촉매변환장치(251737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업체로서 우리 대학이 제시한 시방서와 내역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4. 6. 5.) 참고

    ※ 견적제출 시 추가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냉난방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어 및 운영상 우리 대학에 기설치된 가스열펌프(GHP실외기-삼성전자(주),엘지전자(주))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를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특별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고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견적에 의한 총액계약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순위 발생 시 추첨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을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으며 소액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의 체결 및 납품

 

  가. 계약의 체결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합니다.

  다. 동 물품구매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외에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불가)


6

 

 공지사항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규격서,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중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

     ○ 계약관련 : 총무처(재무팀) 김영인(☎.041-850-1296)

     ○ 물품관련 : 총무처(시설팀) 이재석(☎.041-850-1303)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 나라장터 전자콜센터(☎.1588-0800)




[붙임1]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공주교육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공주교육대학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