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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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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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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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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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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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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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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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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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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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63M중-1BL 19공구
(건축)-일반가구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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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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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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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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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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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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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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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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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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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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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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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품목(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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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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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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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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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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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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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561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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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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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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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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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발주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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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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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56101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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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561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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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자율적 품질혁신 개선(안)」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설계도서 검토 현황을 참고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시방서 내 문서 참조)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자세한 물량, 규격 및 납품내용을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납품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 주택품질팀(☎044-860-7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3.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책장(세부품명변호 : 5610150701), 장롱(세부품명변호 : 5610151601) 및 책상(세부품명변호 : 5610170301)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책장(세부품명변호 : 5610150701), 장롱(세부품명변호 : 5610151601) 및 책상(세부품명변호 : 5610170301) 모두 소지한 업체
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KS(KS G 2020 수납가구) 인증보유업체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개찰장소 : 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 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 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등 제출 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시스템(‘09.11.22 이전까지 운영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도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입찰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공인인증센터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공고번호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LH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 시행 2024.03.04.)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등,「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시행 2020.12.21.)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신인도”심사 항목에 부실납품 등으로 경고장을 발급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감점제(1차 -1점, 2차 -1.5점)를 적용하여 심사하며, 계약체결 후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등)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예정가격의 87.995%) 입찰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수출우수기업가점 폐지로 인해, 수출우수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낙찰하한율 87.995% 미만인 경우 심사 대상 제외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며,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문서함) 에서 확인)하며, 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자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 시행 2024.03.04.),「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시행 2020.12.21.)」,우리공사 입찰관련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수급계획서, 시방서 및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LH e-bid “고객센터”→ “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등재된 “담합방지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납품일정 협의 후 LH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마. 계약체결 후「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 등) 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하여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연동 미협의 시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물가연동 시 납품대금 연동에 의한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반대의 경우‘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연동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규격 및 납품 관련 : 우리 본부 주택품질팀 (☎044-860-7440)
- 조달시스템(e-bid) 관련 : 우리 공사 IT기획운영처 (☎ 055-922-6206,6207,6197)
- 입찰 및 계약 관련 : 우리 본부 경영지원팀 (☎044-860-7426)
2024년 11월 18일
세종특별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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