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356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제설제(제설용소금) 구입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전보경(☎: 031-580-292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8,750,000 원
   
배정예산
398,750,000 원
   
추정가격
362,50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4 - 2361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4년 제설제(제설용소금) 구입

  나.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장소

  다. 기초금액: 금398,750,000원(금삼억구천팔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물품내역: 비식용소금 2,750톤(1,000kg/bag)

   ※ 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4. 11. 18.(월) 18:00 ~ 2024. 11. 25.(월) 14: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5.(월) 15: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110159801(비식용소금)을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상의 과업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라.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마. 적격심사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평가는 물품구매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 모두 만점 부여합니다.

  바.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내용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

      2)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580-2431

  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가 평 군 (분임)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제도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0.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1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기상상황의 악화 및 동절기 도래 등 계약상대자와 가평군 양 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제13장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감독부서로 해당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만 정상적인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